[국민권익위원회]"산업재해로 하반신 마비된 근로자"… 행정 착오로 지급한 요양비 환수는 '과도해'
- 부처
- 국민권익위원회
- 발행일
- 2026-06-10
- 소스
- pressrelease
원문 보기 (korea.kr) ↗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
본문
" 산업재해로 하반신 마비된 근로자 " …
행 정 착오로 지급한 요양비 환수는 ' 과도해 '
- 국민권익위 , 근로복지공단이 착오로 지급한 산업재해 요양비에 대한 환수 결정을 취소하도록 ' 의견표명 '
- 산업재해 요양 종결 이후 의료지원 공백 없이 건강보험 체계로 전환될 수 있도록 사전 안내하고 시스템을 정비하도록 제도개선도 요구
□ 국민권익위원회 ( 위원장 정일연 , 이하 국민권익위 ) 는 산업재해 요양이 종결된 자에게 산재 요양비를 착오 지급한 근로복지 공단 에 요양비 환수 결정을 취소하고 , 향후 이러한 착오 지 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양비 지급 시스템을 정비하는 제도개 선이 필 요하다고 의견표명했 다 .
□ ㄱ씨는 2021 년 건설 현장에서 추락사고로 척수손상을 입어 하지마 비 판정을 받고 스스로 배뇨가 불가능해 2022 년 9 월부터 자가도뇨 카테터 * 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근로복지공단에 본인 부담 치료비 ( 요양비 ) 를 청구하여 그 비용을 지원받았다 . 그런데 올해 4 월 7 일 근로복지공단 이 ㄱ씨에게 산업재해 요양이 종결되었음에도 그동안 요양비를 착오 지급했다며 해당 요양비를 부당이득으로 환수 결정하자 ㄱ씨는 국민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 .
* 자가도뇨 카테터 : 스스로 배뇨가 어려운 경우 , 요도에 멸균 도뇨관 ( 카테터 , catheter, 소변줄 ) 을 삽입해 방광의 소변을 배출하는 것
□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, 자가도뇨 카테터 구입 관련 요양비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받던 사람이 산업재해 요양이 종결되면 국민 건강보험공단에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급여대상자로 등록하여 건강 보험을 통해 관련 요양비를 지급받아야 하는데 , 근로복지공 단은 ㄱ 씨의 산업재해 요양이 2024 년 5 월에 종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 년 이상 관련 요양비를 계속 지급해오다가 올해 4 월에서야 갑자기 착오 지급 되었다며 산업재해 요양이 종결된 이후 지급된 요양비 4,491,000 원 을 환수 결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.
□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▴ 신청인에게 고의 ․ 중과실의 귀책 사유가 없는 한 환수 결정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상 필요가 신청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중요하거나 크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, ▴ 산업재해 요양이 종결되면 바로 근로복지공단에서 ㄱ씨에 대한 요양비 지급을 중단했어야 함에도 5 회에 걸쳐 요양비를 지급 결정한 점 , 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대상자로 등록하기 이전 기간에 대한 요양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없는 점 , ▴ 신청인이 산업재해 요양 종결 이후 건강보험에서 관련 요양비를 지급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안내하지 않은 것은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환자 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, ▴ 산업재해 요양은 종결되었지만 회복할 수 없는 신체장해가 남아 자가도뇨가 불가피한 중증 환자에게 공공기관의 행정 과실과 행정 소홀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점 등을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요양비 환수 결정을 취소하도록 의견표명했다 .
□ 국민권익위는 또한 , ▴ 산업재해 요양 종결은 의료지원의 중단이 아닌 건강보험 체계로의 전환이므로 공적 보험체계 간의 전환 시 지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가와 공공기관의 책무인 점 , ▴ 산재보험과 건강보험의 급여체계가 복잡하여 일반 국민이 이해하 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, 산업재해 요양 종결이 임박한 자에게 요양 종결 이후 발생하는 자가도뇨 카테터 구입 관련 요양비는 국민건강 보험공단에 급여대상자로 등록하여 건강보험에서 지급받도록 사전에 안내하고 요양비 지급 시스템을 정비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근로복지공단에 의견표명했다 .
□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" 산재보험과 건강보험 등 공적 보 험체계 간의 전환과정에서 행정적 안내 부족이나 시스템 미비로 국민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." 라며 " 앞 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고충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제도적 사 각지대를 함께 해소해 나가 겠다 ." 라고 밝 혔다 .
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