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산업통상부]「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
- 부처
- 산업통상부
- 발행일
- 2026-06-09
- 소스
- pressrelease
원문 보기 (korea.kr) ↗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
본문
「 철 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
위한 특별법 시행령 」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
- 철강산업의 저탄소 · 고부가 전환 및 사업재편 지원 본격화 -
「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」 제정안 이 6. 9.( 화 )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. 이번 시행령 제정은 '25. 12. 16.( 화 ) 에 제정된 「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」 ( 이하 " 철강산업법 ") 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▲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, ▲ 저탄소철강 인증 기준 및 절차 , ▲ 저탄소철강특구 지정 요건 및 절차 , ▲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 지정 요건 및 절차 , ▲ 공정거래법 특례인 공동행위 · 정보교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이 포함되었다 .
① ( 위원회 ) 5 년 단위 기본계획 , 철강산업 관계 법령 및 제도 정비 등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( 위원장 : 국무총리 ) 의 위원 구성 *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, 핵심 정책 과제의 체계적 이행과 범부처적인 업무 추진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.
* ( 정부위원 ) 재경부 , 교육부 , 과기부 , 산업부 , 기후부 등 관계부처 장관급 공무원
( 민간위원 ) 산업계 · 학계 · 노동계 · 연구기관 등 관련 기관 · 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
② ( 저탄소철강 인증 ) 철강을 생산하는 방법 , 생산에 적용되는 기술과 그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· 감축량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저탄소철강 인증기준으로 정하고 , 인증을 위한 신청 및 심사 절차와 인증기관의 업무 수행 범위 등을 정함으로써 국내 여건에 맞는 저탄 소철강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.
③ ( 저탄소철강 특구 ) 산업 집적 및 경쟁력 강화 효과 , 필요 기반시설의 확보 가능성 등을 특구 지정 요건으로 정하고 , 특구로 지정받기 위한 신청 및 심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철강 산업 혁신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.
④ (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 ) 재생철자원 가공에 필요한 부지 , 시설 , 장비 보 유 여부 등을 가공전문기업 지정 요건으로 정하고 , 가공전문기업으로 지정 받기 위한 신청 및 심사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탄소중립 핵심 원료인 철스크랩의 품질 개선 , 안정적 수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.
⑤ ( 공정거래법 특례 ) 사업재편 승인기업의 공동행위 승인을 위한 신청 절차 , 제출 서류 및 정부의 승인절차 등을 정하고 , 사업재편을 위한 정보 교환에 대해서도 사전신고 요령과 준수사항을 정함으로써 업계의 신속한 사업재편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.
철강산업의 저탄소 · 고부가 전환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「 철강산업법 」 과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6.17( 수 ) 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. 산업통상부는 철강산업의 근원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,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업하며 법상 마련된 정책 과제들 을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.
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