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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산업통상부](참고자료)「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」 국무회의 통과

부처
산업통상부
발행일
2026-06-09
소스
pressrelease
원문 보기 (korea.kr) ↗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

본문

「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 」 국무회의 통과 - 「 한미전략투자특별법 」 (3.17 공포 , 6.18 시행 ) 의 대통령령 위임사항 규정   - 대미투자의 상업적 합리성 판단 기준 , 한미전략투자 운영위원회 및 사업 관리위원회 의 구성 · 운영 , 한미전략투자공사 및 기금 의 설치 · 운영 등 구체화   - 6.18 일 특별법 및 시행령 시행 에 따라 한미 양국이 합의한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의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  정부는 2026.6.9.( 화 ) 개최된 제 25 회 국무회의 에서 「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 」 ( 이하 " 한미전략투자특별법 시행령안 ") 을 심의 · 의결 하였다 .   금번 시행령안 은 지난 3.12 일 ( 목 ) 국회를 통과한 「 한미전략투자특별법 」 의 시행 (6.18 일 시행 ) 을 앞두고 특별법의 대통령령 위임사항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한 것이다 .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.   < 시행령안 주요 내용 >   ➊ 대미투자의 상업적 합리성 판단 기준   「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 」 ('25.11.14 일 체결 ) 에 따른 대미투자 ( 총 2,000 억불 규모 ) 사업의 추진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요 기준 이 되는 " 상업적 합리성 " 의 정의 와 세부사항의 결정절차를 구체화 하였다 . 먼저 , " 상업적 합리성 " 을 개별 대미투자 사업의 예상 존속기간 동안 한국으로 분배되는 총 예상 수입 이 해당 투자의 원리금을 전부 충당 할 수 있는 경우로 정의 하였다 . 여기서 개별 대미투자 사업의 예상 존속기간 은 한국이 미국과 협의하여 결정 하도록 하였다 .   원리금 산정시 적용되는 이자율 은 개별 대미투자 시점의 20 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에 한국이 미국과 협의한 가산금리를 더한 이자율 을 적용하기로 하였으며 , 예상 존속기간 · 가산금리 외 상업적 합리성 판단 기준 관련 사항 은 특별법에 따른 " 한미전략투자 운영위원회 " ( 위원장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, 이하 " 운영위원회 ") 의 심의 · 의결 을 거쳐 , 산업통상부장관이 미국과 협의 하여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.   ➋ 대미투자 사업의 선정 절차   " 한미전략투자 사업관리위원회 " ( 위원장 산업통상부장관 , 이하 " 사업관리위원회 ") 가 개별 대미투자 사업에 대해 운영위원회에 추진의사 심의 · 의결을 요청 할 때 보고해야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하였다 .   공통적으로는 해당 대미투자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 검토 결과 , 법적 · 전략적 고려사항 , 사업에 참여한 국내기업의 추천 , 사업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원사항 , 예상수입 검토결과 등을 보고 하도록 하였으며 , 상업적 합리성이 미충족된다고 판단되는 사업 의 경우에는 국가안보 또는 공급망 안정 등에 미치는 영향도 검토하여 보고 하도록 규정하였다 .   ➌ 운영위원회 및 사업관리위원회 구성 · 운영   운영위원회와 사업관리위원회의 정부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법률상 당연직 부처 인 재정경제부와 산업통상부 에 더하여 시행령 을 통해 외교부 , 기획예산처 , 금융위원회를 당연직 부처로 추가 하였으며 , 그 밖에 정부위원 은 각 위원회 위원장이 안건별로 관계부처의 장 · 차관을 지명 하도록 하여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 하였다 . 또한 , 특별법에서 위임한 각 위원회 민간위원의 자격요건도 구체화 1 」 하였으며 , 운영위원회 산하에는 전문위원회 2 」 , 사업관리위원회 산하에는 소위원회 2 」 를 둘 수 있도록 하여 각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을 뒷받침 하도록 하였다 .   1 」 ( 공통요건 ) 금융투자 및 전략적산업 분야 10 년 이상 경력 ( 운영위 ) 정부 · 공공기관 · 금융기관 · 국제금융기구 종사 , 한국 · 미국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등 ( 사업관리위 ) 미국 현지법인 설립 · 인수 경력 , 해외투자 사업성 검토 업무 경력 등   2 」 ( 전문위 분야 ) 재무 · 금융 · 외환 , 산업 · 기술 · 투자 , 리스크 · 법률 · 규제 , 외교 · 통상 · 안보 · 공급망 등 ( 소위 분야 ) 첨단산업 · 공급망 , 에너지 · 핵심광물 , 조선 , 투자 · 재무 · 회계 · 리스크 , 법률 · 규제 등   ➍ 한미전략투자공사 및 기금의 설치 · 운영  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는 " 한미전략투자공사 " 의 운영기간 은 설립 등기일로부터 20 년 으로 규정하였으며 , 공사 자본금 ( 법정 자본금 2 조원 ) 은 연차적으로 나누어 정부가 현금으로 납입 하도록 하였다 .   공사의 업무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 으로 법률에서 규정한 한국수출입은행 , 한국산업은행 , 한국무역보험공사 , 한국투자공사 (KIC), 한국해양진흥공사 에 더해 한국해외인프라 · 도시개발지원공사 (KIND) 에도 위탁이 가능 하도록 규정하였다 .  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재원 마련을 위한 " 한미전략투자채권 " 의 발행 절차 는 「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」 에 따른 " 수출입금융채권 " 의 발행 절차를 준용 하 도록 하였으며 , 기금의 계정 상호간 예수 · 예탁 은 일시적 자금 부족 으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 가능 하도록 규정하였다 .   ➎ 사업관리단 운영   사업관리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통상부에 설치하는 사업관리단 의 구성과 업무 등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, 전문적인 사업 검토 지원을 위한 전담 기관의 지정과 담당 업무 등에 대해서도 규정하였다 . 또한 , 사업관리단의 대미투자 후보 사업 검토 와 관련하여 발생한 직접적 비용 에 대하여 한미전략투자공사가 한미전략투자기금을 통해 지원하는 절차와 방법을 규정 하였다 .   < 향후 계획 >   정부는 금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의 공포 절차를 신속히 착수 하여 6.18 일 특별법과 시행령이 모두 차질없이 시행 되도록 할 계획이다 .   또한 , 특별법 시행일 에 맞추어 " 한미전략투자공사 " 를 즉시 출범 시켜 한미간 전략적 투자 합의 이행 을 위한 모든 법 · 제도적 기반 조성을 조속히 마무리 할 계획이다 .   한편 , 실제 대미투자의 구체적 프로젝트 는 특별법 시행 후 , 사업관리위원회 의 상업적 합리성 등 에 대한 정밀검토 , 운영위원회 의 종합적인 심의 , 국회보고와 대미협의 등 법령과 MOU 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결정 될 예정이다 .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