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공정거래위원회]소비자 보호를 위한 3개 법률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개정
- 부처
- 공정거래위원회
- 발행일
- 2026-06-09
- 소스
- pressrelease
원문 보기 (korea.kr) ↗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
본문
소비자 보호를 위한 3 개 법률
시행령 및 과징금고시 개정
- 반복 위반 가중 강화 , 임의적 감경 축소 · 삭제 , 부과기준율 정비 등 -
공정거래위원회 ( 위원장 주병기 , 이하 ' 공정위 ') 는 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」 ( 이하 ' 방문판매법 ') , 「 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」 ( 이하 ' 표시광고법 ') , 「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」 ( 이하 ' 할부거래법 ')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3 개 법률 ( 이하 ' 소비자 3 법 ') 의 시행령 개정안 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 하였다고 밝혔다 . 개정 시행령은 지난 3 월 행정예고 된 소비 자 3 법 과징금고시 * 와 함께 오는 7 월 1 일 부터 시행 된다 .
* ▲ 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고시 」 , ▲ 「 표시 ·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」 , ▲ 「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」
시행령 및 과징금고시의 주요 개정사항 은 다음과 같다 .
첫째 , 법 위반을 반복한 사업자 에 대한 과징금 가중 기준 을 상향 하였다 .
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거에 법을 위반한 횟수에 따라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는 한도 를 기존 50% 에서 100% 로 높였으며 , 과징금고시를 개정하여 과거 5 년간 위반 전력이 1 회 만 있는 경우에도 최대 50% , 4 회 이상 인 경우 최대 100% 까지 과징금액이 가중될 수 있도록 하였다 .
둘째 , 임의적인 과징금 감경 요소 를 삭제 하거나 감경 비율 을 축소 하였다 .
지금까지는 3 법 모두 사업자가 위반행위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노력한 경우 과징금을 최대 30% 까지 감경받을 수 있도록 규정해 왔으나 , 앞으로는 최대 10% 까지만 감경 받을 수 있게 된다 .
아울러 , 기존 표시광고법 과징금고시는 사업자가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와 심의에 협조 한 경우 과징금을 각각 10% ( 총 20%) 감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었으나 , 이번 개정을 통해 조사부터 심의까지 모든 단계에 협조한 경우 에만 총 10% 이내로 과징금을 감경 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. 이 외에도 위법 행위를 하지 않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사업자 의 과징금을 감경 할 수 있는 규정이 삭제 되는 등 , 사업자의 당연한 의무에 적용됐던 과징금 감경 요소가 정비되었다 .
셋째 , 표시광고법 과징금의 부과기준율 * 체계 를 정비 하였다 .
* 표시광고법상 과징금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에 중대성의 정도 ( ▲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▲ 중대한 위반행위 ▲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) 별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된다 .
개정 표시광고법 과징금고시는 중대한 위반행위 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에 대한 부과기준율 하한을 상향 하여 , 중대성이 큰 위반행위에 높은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하였다 .
이번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개정을 통해 방문판매 , 표시 · 광고 , 할부거래 등 소비자 보호 필요성이 높은 분야 에서의 사업자 법 위반 에 대한 억지력 이 확보되어 , 시장의 경쟁 질서 확립 과 소비자 권리 보호 라는 법 본연의 기능 이 강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.
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