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국민권익위원회]"군부대 전기설비, '안전 우수제품'이라더니"… 대규모 규격미달 제품 납품비리 적발
- 부처
- 국민권익위원회
- 발행일
- 2026-06-09
- 소스
- pressrelease
원문 보기 (korea.kr) ↗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
본문
" 군부대 전기설비 , ' 안전 우수제품 ' 이라더니 " …
대규모 규격미달 제품 납품비리 적발
- 국민권익위 , 12 개 군부대 대상 표본조사 결과 우수조달물품으로 둔갑한 저가의 전력설비 약 77 억 원 상당 군부대 납품 확인
- 해당 제품의 전체 군부대 납품비리 규모는 58 개 군부대 대상 총 195 건 , 약 175 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
- 관련자 처벌 · 납품비리 추가 적발 및 재발 방지를 위해 국방부 · 경찰청 · 조달 청 등 관계기관에 이첩
□ 국민권익위원회 ( 위원장 정일연 , 이하 국민권익위 ) 는 저가의 규격미달 전기설비를 특허가 있는 고가의 우수조달물품으로 속여 수년간 전 국 군부대에 납품한 업체를 적발하여 국방부 , 경찰청 , 조달청 등 관계기관에 이첩 했다고 밝혔다 .
※ 우수조달물품이란 ?
‣ 중소기업 · 초기 중견기업의 신기술 개발 견인 및 판로지원을 위해 정보 통신 · 전기전자 · 기계장치 등 8 개 분야에서 해당 기업이 직접 제조하는 신 기 술 적용 제품 , 특허 · 실용신안 적용 제품 등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조달청장이 우수제품으로 지정하는 물품
‣ 우수조달물품을 제조하는 업체는 반드시 제품을 직접 생산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,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입점 , 수의계약 등에 있어 혜택을 받음
( 법적 근거 : 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」 제 26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30 조 )
□ 지난해 11 월 국민권익위는 우수조달물품과 관련된 ㄱ업체의 군부대 납품비리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.
해당 신고는 전기설비 제품을 생산하는 ㄱ업체가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 된 배전반 · 분전반을 납품하여야 함에도 직접 생산하지 않은 저가 의 규격 미달 제품을 군부대에 납품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.
※ 실태조사 개요
‣ ( 조사대상 ) 총 12 개 부대 표본 조사 ( 국방부 직할 , 육군 , 해군 , 공군별 3 개 부대 )
‣ ( 조사대상 ) '17 년 ~ '25 년 동안 ㄱ업체와 체결한 납품 계약 80 건
‣ ( 조사 내용 ) 설계도서 · 견적서 · 인계인수서 등 계약서류 및 현장 조사
□ 국민권익위는 해당 신고를 조사하던 중 ㄱ업체와 계약한 다른 군부대에도 규격 미달 제품이 납품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국방부 직할 부대 및 육군 · 해군 · 공군 등 12 개 부대의 계약 80 건을 표본으로 선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.
□ 실태조사 결과 , 조사가 이뤄진 80 건의 계약 모두에서 납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 . ㄱ업체는 우수조달물품인 배전반과 분전반을 직접 생산하여 납품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무자격 업체가 생산 한 규격미달의 저가 제품을 납품했다 .
또한 , 납품 이후 해당 전기설비에 대한 군의 검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. 군 시설은 격납고 , 통신시설 , 지휘통제시설 등 고도 의 안전성이 요구되는 시설이 포함되어 있어 , 전기설비 검수는 장병 안전 및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임에도 우수조달물품 설치 여부에 대한 검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.
그 밖에도 국방부에서는 계약 발주를 위한 설계단계에서부터 ㄱ업체의 제품번호 등을 특정하기도 하였는데 , 이 경우 별도의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 없이 ㄱ업체의 제품을 지정한 정황도 확인되었다 .
※ 국방부 규정 ( 설계관리업무규정 , 신기술 · 우수제품 업무매뉴얼 ) 에 따르면 설계 중 특정제품 선정이 필요한 경우 의사결정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
이번 조사 대상을 포함한 ㄱ업체의 군부대 부정납품 규모는 58 개 군부대 대상 총 195 건의 계약 , 약 175 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.
□ 국민권익위는 실태조사 결과 드러난 납품 비리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및 추가 비리 적발을 위해 해당 신고사건을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이첩했다 .
또한 , 이러한 부패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▲ 사전 심의 절차를 거 치지 않고 특정 제품을 설계단계에서 명시하지 않도록 관련 절차를 강화하고 , ▲ 조달우수제품에 대한 이미지 · 영상 자료 및 일반제품과 구분되는 특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, ▲ 납품 검수 단계에서 우수조달물품 특징 확인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국방부 및 조달청에 권고했다 .
□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" 국가의 튼튼한 안보를 위해 군 시설의 안전과 관련된 납품비리는 더욱 엄정하게 조사해야 한다 ." 라고 말했다 .
이어서 , "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이 라 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납품비리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." 라 고 강조했다 .
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