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농림축산식품부]직불금 지키는 첫걸음, 교육 이수로 시작!
- 부처
- 농림축산식품부
- 발행일
- 2026-06-09
- 소스
- pressrelease
원문 보기 (korea.kr) ↗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
본문
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( 원장 김철 , 이하 ' 농관원 ') 은 공익직불제 이해 및 준수사항 실천 유도 등을 위해 농업인 교육과정을 운영 , 관리하고 있다 . 공익직불제는 농업 ․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이에 필요한 준수사항을 정해 농업인들이 이행할 경우 직불금을 지원하고 있다 . 농업인 교육은 준수사항 중 하나로 이수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의 10% 가 감액될 수 있다 . 농관원은 농업인들이 직불금 감액 없이 편리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면 및 온라인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 중이다 . 우선 , 대면 방식으로 각 읍 ․ 면 ․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과 함께 농촌진흥청 , 지역 농협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' 현장 교육 ' 도 실시 중이다 . 구체적인 교육 일정은 농지 소재지 읍 ․ 면 ․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. 이와 함께 , 시간 · 장소에 관계없이 온라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' 농업 교육포털 ( www.agriedu.net)' 을 통한 교육과정 운영과 함께 휴대폰을 통한 모바일 교육 등을 제공 중이다 . 70 세 이상 고령 농업인에게는 자동전화교육 (1644-3656) 을 운영하여 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. 농관원 김철 원장은 " 농업인 분들이 교육을 받지 않아 감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9 월 30 일까지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" 며 , " 앞으로도 농업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교육을 이수하실 수 있도록 지속 노력 하겠다 " 고 밝혔다 . 붙임 . 공익직불 교육과정 및 이수방법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