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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행정안전부]행정안전부, 주민자치회 활성화 본격 지원 참고조례 전부개정안 배포

부처
행정안전부
발행일
2026-06-08
소스
pressrelease
원문 보기 (korea.kr) ↗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

본문

- 전문가 자문회의 등 현장 의견 반영하여 주민자치회 참고조례 전부개정  - 거주 요건 삭제 및 외국인 참여 허용, 위원 자격 문턱 완화  - 주민총회 의결권 확대 및 자치계획 내실화, 실질적 주민 참여 보장       행정안전부 ( 장관 윤호중 ) 는 지난 4 월 14 일 「 지방자치법 」 개정으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가 종료되고 본격적인 실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 ' 주민자치회 설치 · 운영에 관한 참고조례 전부개정안 ' 을 지방정부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.   행정안전부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시작한 2013 년 주민자치회 운영을 돕기 위해 참고조례를 제정해 배포하였으며 , 이후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정해왔다 . 특히 , 이번에는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담기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 , 권역별 토론회 , 전국 설문조사 등 폭넓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. 제도 개선 취지와 지역별 맞춤 개선안 , 우수 사례를 담은 안내서도 함께 배포한다 .         >> 거주 요건 완화와 외국인 참여 허용으로 개방성 확대   이번 주민자치회 참고조례안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.  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요건 및 분과위원회 참여 대상 확대로 개방성을 높여 더 많은 주민이 참여하도록 문턱을 낮췄다 . 기존의 ' 해당 읍 · 면 · 동에서 1 년 이상 거주 ' 요건을 삭제하여 새로 이사 온 주민도 즉시 참여할 수 있게 하고 , 영주권자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 주민에게도 위원 자격을 개방한다 .   또한 분과위원회에는 해당 읍 · 면 · 동에 거주하는 주민뿐 아니라 해당 읍 · 면 · 동에 소재한 사업장이나 학교 , 기관의 임직원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을 넓혀 지역사회 협력을 강화한다 .     >> 주민총회 안건 확대 및 자치계획 내실화 통한 핵심 기능 강화   주민총회와 자치계획의 권한을 키워 주민자치회의 의사결정 기능도 실질적 으로 강화한다 . 주민총회 의결 안건을 운영세칙 제 · 개정 , 연계 법인 운영 , 주민조례발안 청구 추진 등으로 확대하고 , 자치계획을 주민참여예산 과 연계해 주민의 선택이 실제 예산 편성으로 이어지도록 했다 .   아울러 지자체장이 해당 읍 · 면 · 동 관련 주요 시책과 예산 사업의 정보를 주민자치회에 미리 제공하도록 하여 주민들이 정책 수립 단계부터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.     >> 사회적 협동조합 등 연계 법인 설립 근거 마련 통한 확장성 제고   주민자치회가 기존 주민 조직과 협력하고 , 연계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 주민자치회 제도의 확장성도 높인다 .   주민자치회는 앞으로 통 · 리 단위의 조직 및 읍 · 면 · 동 단위의 기관 · 단체 등과 협력해 돌봄 , 마을환경 개선 , 재난 안전 , 자살예방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을 직접 해결하는 활동을 펼친다 . 특히 사회적 협동조합 등 주민자치회 연계 법인을 설립해 다양한 공공서비스 위탁 사업이나 수익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.   이외에도 사무국 설치 근거 ,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, 「 공직선거법 」 위반 우려를 해소할 홍보 물품 등의 제공 근거와 특정 사안 이나 한시적 의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신설했다 .   진명기 행정안전부 자치혁신실장은 " 이번 ' 참고조례 전부개정안 ' 은 그동안 현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주민자치회의 안정적 운영 기반 마련과 기능 확대에 중점을 두었다 ." 라며 , " 각 지방정부에서 이번 참고조례 개정안을 바탕으로 지역 실정에 맞게 제도를 개선해 주민자치회의 활동이 지역사회에서 실질적인 변화와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." 고 말했다 .     * 담당자 : 주민자치혁신과 김기범 (044-205-3434)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