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공정거래위원회]표시광고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,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실시
- 부처
- 공정거래위원회
- 발행일
- 2026-03-25
- 소스
- pressrelease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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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문
표시광고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,
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실시
- 반복 법위반 과징금 가중 강화 , 부과기준율 체계 정비 , 감경 사유 축소 등 -
공정거래위원회 ( 위원장 주병기 , 이하 ' 공정위 ') 는 「 표시 ·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」 ( 이하 ' 시행령 ') 개정안을 2026. 3. 25. 부터 2026. 5. 4. 까지 입법예고 하고 , 「 표시 ·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」 ( 이하 ' 과징금 고시 ') 개정안을 2026. 3. 25. 부터 2026. 4. 14. 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.
이번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개정은 지난해 12.30. 발표한 「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제도 개선 」 의 일환 으로 ,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.
� 반복 법위반 과징금 가중 강화 ( 시행령 별표 , 과징금 고시 개정 )
경제적 제재효과를 높이고 법 위반 억제력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자가 법을 지난 5 년간 1 회만 위반한 경우 에도 최대 50% 까지 , 4 회 위반 한 경우 최대 100% 까지 과징금액 을 가중 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.
※ 기존에는 과거 3 년간 2 회 이상 법을 위반하고 위반점수가 3 점 이상인 경우부터 가중하였으며 , 최대 50% 까지만 가중함 .
� 부과기준율 체계 정비 ( 과징금 고시 개정 )
과징금 고시는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별 로 적용되는 과징금 부과기준율 을 정하고 있다 . 개정 고시는 중대성이 큰 위반행위 에 높은 부과기준율 이 적용 되고 , 위법성 정도를 세분화 * 하여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체계를 정비한다 .
* ( 기존 ) 3 단계 부과체계 → ( 개정 ) 4 단계 부과체계
� 감경 사유 축소 등 ( 과징금 고시 개정 )
현행 고시는 사업자가 조사와 심의 각각에 대하여 협조한 경우 , 과징금을 각 10%( 총 20%) 감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, 개정 고시는 조사부터 심의까지 모두 협조한 경우 에만 10% 이내로 과징금을 감경 할 수 있도록 한다 . 한편 , 과징금 감경을 받은 사업자가 소송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 하는 경우 , 감경을 직권으로 취소 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된다 .
그 외에도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사업자의 노력에 대한 감경률 을 최대 30% 에서 10% 로 낮추고 , 외부기관 심의 또는 법률자문을 거치는 등 위법행위를 하지 않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사업자에 대한 감경 근거를 삭제 한다 .
공정위는 입법 · 행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이해관계자 ,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후 ,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을 확정 · 시행할 계획이다 .
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