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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행정안전부]「국민 안전권」 보장, 「중수청」 설치 입법 유공자에 특별성과포상금 수여

부처
행정안전부
발행일
2026-06-05
소스
pressrelease
원문 보기 (korea.kr) ↗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

본문

- 6월 5일(금) 행안부 장관 주재 수여식 개최 - 「생명안전기본법」, 「중수청법」 입법 성과 창출한 팀에 2천만원씩 지급       행정안전부 ( 장관 윤호중 ) 는 6 월 5 일 ( 금 )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요 국정과제인 「 생명안전기본법 」 과 「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」 ( 이하 「 중수청법 」 ) 제정에 기여한 유공자를 대상으로 '2026 년 제 2 차 특별성과포상금 ' 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.   특별성과포상금은 "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파격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라 " 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올해 처음 도입되어 전 부처 에서 시행 중인 제도이다 . 행정안전부는 지난 3 월 1 차 지급에 이어 이번에 두 번째 포상금을 수여하게 되었다 .     >> 적극적 입법 노력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 강화   「 생명안전기본법 」 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범정부 차원의 생명안전 정책 추진 체계와 기본 원칙을 마련한 법률이다 . 특히 , 재난 · 사고의 예방부터 대응 , 수습까지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안전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.   법 제정 총괄부서인 안전정책총괄과 법무팀은 수십 차례 국회 방문 , 시민 단체와의 끈질긴 협의를 통해 법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이를 통해 법안 마련 및 통과에 결정적 기여를 하였다 . 또한 재난안전조사과 조사정책팀은 재난 원인 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' 독립적 상설조사 기구 설치 ' 라는 핵심 제도의 틀을 마련하였다 .     >> 중대범죄수사청의 안정적 출범 기반 마련  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지원단은 78 년만에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국민 의 권리구제와 인권을 보장하는 「 중수청법 」 제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, 중대범죄 수사청 개청준비단을 적기에 신설하여 중대범죄 수사 공백 방지와 국민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에 크게 기여하였다 .   아울러 , 법무담당관 입법팀 , 기획재정담당관 국회팀도 국회 상임위와 법사위 , 본회의 등 입법 추진 과정 전반에서 열정적으로 대응하여 두 법률의 국회 통과를 적극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포상에 포함됐다 .   윤호중 장관은 이날 포상 공무원들에게 포상금과 함께 그간의 헌신에 대한 공로패를 직접 전달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.   윤호중 장관은 " 「 생명안전기본법 」 과 「 중수청법 」 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제도적 기반 " 이라며 " 힘든 입법과정 속에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법률 제정 에 헌신한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 드린다 " 고 말했다 .   이어 , "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상과 격려가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앞장서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를 지속적 으로 확산해 나가겠다 " 고 밝혔다 .     * 담당자 : 혁신행정담당관 김근영 (044-205-1475)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