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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산업통상부]한-세르비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(CEPA) 타결

부처
산업통상부
발행일
2026-06-05
소스
pressrelease
원문 보기 (korea.kr) ↗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

본문

한 - 세르비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(CEPA) 타결 - 반도체 · 전기차 · 자동차부품 등 우리 주력 수출품에 대한 시장개방 확보 - 신속통관 , 온라인 지재권 보호 규범 도입으로 진출 기업 활동 지원 - 공급망 · 에너지 · 광물 및 AI· 바이오 분야 경제협력 기반 마련   산업통상부 ( 장관 김정관 )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6/5 일 ( 금 )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에서 야고다 라자레비치 (Jagoda Lazarević) 세르비아 대내외무역부 장관과 한 - 세르비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(CEPA) * 협상 타결을 공식 선언하고 , 공동선언문에 서명하였다 .   *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(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, CEPA): 자유무역협정 (Free Trade Agreement, FTA) 의 일종으로 상품 관세인하 등 무역자유화 외에 공급망 등 다양한 분야의 경제협력 포함   【 주요 경과 】   한국과 세르비아는 2023 년 한 - 세르비아 총리회담을 계기로 CEPA 협상 개시를 추진하였으며 , 2024 년 9 월 협상 개시 이후 1 차 공식협상 및 다수의 회기간 협상을 통해 협상을 타결하였다 .   양측은 상품양허 , 원산지 , 통관 · 무역원활화 , 지재권 , TBT, 경제협력 등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집중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, 총 12 개 챕터에 대한 협상을 마무리하고 2026 년 6 월 5 일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에서 한 - 세르비아 CEPA 타결을 선언하였다 .   【 한 - 세르비아 CEPA 의의 및 평가 】   세르비아는 자동차 · 기계 등 제조업 기반과 우수한 인적자원 , EU 인접 입지 및 광범위한 FTA 네트워크를 보유한 서부발칸 지역의 핵심 경제국 이다 . 최근 동유럽 주요 생산거점의 비용 상승에 따라 새로운 제조 · 투자 협력국으로 주목받고 있는바 , 양국 간 교역 · 투자 확대와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.   한 - 세르비아 CEPA 는 우리나라가 발칸 국가와는 최초로 체결하는 자유무역 협정 (FTA) 으 로 반도체 , 전기차 , 자동차 부품 등 우리 주력 수출품에 대한 세르비아 시장개방을 확보하여 양국 기업의 교역 · 투자 기회를 확대하고 ,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. 특히 , 최종 상품 자율화율은 양국 모두 품목 수 기준으로 90%, 수입액 기준 96% 달성하여 '24 년 발효된 중국 - 세르비아 FTA ( 수입액 기준 95%) 를 상회하는 자유화율을 달성하였다 .  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" 한 - 세르비아 CEPA 타결은 서부 발칸 지역 핵심 파트너인 세르비아와의 경제협력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 " 이라며 , "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양국은 이번 CEPA 타결을 통해 시장개방뿐 아니라 공급망 , 에너지 · 광물 , AI· 바이오 등 미래산업 분야 경제협력 플랫폼을 함께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" 며 " 양국 기업과 국민이 협정의 혜택을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후속 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" 고 밝혔다 .   【 상세 내용 】   한 - 세르비아 CEPA 는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서부발칸 및 유럽 시장 진출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, 원산지 · 통관 · 지재권 등 무역 규범을 현대화하고 공급망 · 에너지 · 광물 ·AI 등 미래 산업 분야 협력 기반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.   < 상품 시장 개방 >   양측은 품목수 기준 90.2%, 수입액 기준 96% 이상의 관세 철폐에 합의하여 균형적이고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달성하였다 . 특히 세르비아는 WTO 정보기술협정 (ITA) 미가입국으로 그간 반도체 · 전기전자 제품에 대해 25% 까지 부과되던 관세를 철폐하기로 약속했다 . 또한 , 전기차 ·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 시장을 개방하고 , 자동차 부품 전품목에 대한 관세도 즉시 철폐하여 , 우리 자동차 및 부품 기업들의 세르비아 시장 진출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. 또한 , 유럽 시장 전반에 라면 · 조미김 · 인삼 · 커피믹스 등 K- 푸드 , 색조화장품 , 스킨케어 등 K- 뷰티 제품의 수출 성장세가 전망되는 가운데 , 이들 제품의 대세르비아 수출에 대한 관세도 철폐될 예정이다 . 또한 , 최근 세르비아의 의료기기 · 의약품 및 방산 ( 무기류 전품목 ) 시장 규모도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바 , 이들 품목에 대한 시장접근도 확보하여 세르비아 시장 진출 기반이 마련되었다 .   또한 , 이번 CEPA 타결로 세르비아산 리튬 , 코발트 , 니켈 , 흑연 , 희토류 등에 대한 관세를 즉시 또는 5 년 내 철폐하여 이차전지 , 반도체 등 우리나라 첨단산업 핵심 원자재 공급망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. 한편 , 세르비아의 대한국 수출의 40% 이상을 차지하는 사료용 및 가공용 옥수수의 관세를 각각 즉시 , 10 년 철폐로 양허하는 대신 , 쌀 , 천연꿀 , 딸기 · 베리류 등 과일 , 육류 , 유제품 등 우리 민감 농축산물에 대한 시장 개방은 최소화하여 상호 이익균형을 달성하였다 .     < 원산지 규범 >   양측은 부품 · 재료 공급망의 다변화를 고려하여 자동차 , 석유 · 화학제품 , 전자 · 전기기기 , 기계류 , 가공식품 등 주요 품목에 대해 역외산 재료를 폭넓게 허용하는 원산지 기준을 도입하였다 . 다만 관련 산업의 민감성을 반영하여 신선 농수산물에는 완전생산기준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, 조미김 , 인삼 음료에는 주요 재료에 대해 역내산 재료 사용 요건을 두어 국내 생산과 수출이 연계되도록 하였다 .   또한 기관발급과 자율증명을 모두 허용하여 기업의 원산지 증명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, 서면 · 간접 · 방문검증 등 다양한 검증수단을 마련하여 원산지 제도의 신뢰성도 확보하였다 .   < 신속통관 및 무역원활화 >   양측은 수입물품 반출시한을 명문화하는 등 신속통관 규범을 도입하였다 . 일반 수입물품은 도착 후 48 시간 이내 , 특송물품은 6 시간 이내 반출을 원칙으로 함으로써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과 통관 예측가능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.   < 지식재산권 보호 >   양측은 저작권 · 상표 · 디자인 보호 규범을 강화하고 온라인 환경 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규범을 도입하였다 . 특히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 차단 , 반복 침해 방지조치 등 실효적인 보호수단을 마련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을 제고하였다 .   < 기술규제 (TBT) >   양측은 세르비아가 WTO 미가입국임에도 WTO TBT 협정을 양자관계의 준거규범으로 적용하고 , 기술규제 제 · 개정 시 사전 통보 , 규제 시행 전 6 개월 유예기간 부여 등 투명성 규범을 도입하였다 .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의 규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예측가능한 무역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.   < 위생 및 식물위생 (SPS) >   양측은 WTO SPS 협정을 양자관계의 준거규범으로 적용하기로 하였으며 , SPS 조치와 관련한 정보공유 및 통보 체계를 마련하였다 . 이를 통해 향후 농축산물 교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검역 관련 현안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투명하게 협의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다 . < 경제협력 >   양측은 공급망 안정화와 경제안보 강화를 위해 에너지 · 광물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. 특히 리튬 · 구리 · 아연 등 핵심광물을 보유한 세르비아와 협력 채널을 구축함으로써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와 안정적 조달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.   또한 양측은 AI, 보건의료 , 생명공학기술 등 미래산업 분야를 경제 협력 범위에 포함하고 , 산업 · 제조 , 교통 · 물류 , 중소기업 ,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.   【 향후 계획 】   정부는 양국 기업과 이해관계자들이 본 CEPA 의 혜택을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법률 검토 , 협정문 국문 번역 등 정식 서명을 위한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, 정식 서명 이후에도 경제적 영향평가 , 국회 비준동의 등 발효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.   한편 , 여한구 본부장은 세르비아 아드리아나 메자로비치 (Adrijana Mesarović) 부총리 및 마르코 카데즈 (Marko Čadež) 상공회의소 회장 등과 면담을 갖고 , 양측은 한 - 세르비아 CEPA 타결을 계기로 양국 간 교역 · 투자 확대의 기반이 마련되었음을 공감하며 향후 전략적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나가기로 하였다 . 아울러 , 세르비아 진출 우리 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여 CEPA 타결 시 기대되는 자동차 부품 , 전기차 · 하이브리드차 , 화장품 등 주요 품목의 수출 확대 효과를 소개하고 현지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. 끝  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