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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농림축산식품부]중국 수출시장 공략의 열쇠, 비관세장벽 대응에서 답을 찾다!

부처
농림축산식품부
발행일
2026-06-04
소스
pressrelease
원문 보기 (korea.kr) ↗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

본문

농림축산식품부 ( 장관 송미령 , 이하 ' 농식품부 ') 는 6 월 4 일 ( 목 ) 오후 , 최근 변화 하고 있는 해외 수입 규제에 대한 우리 수출기업의 발빠른 대응을 돕기 위해 ' 대 ( 對 ) 중국 K- 푸드 수출 비관세장벽 대응 설명회 ' 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.      중국은 미국에 이은 제 2 의 수출시장으로 지난해 중국으로의 농식품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5.0% 증가한 15.9 억 달러였다 . 올해도 대 ( 對 ) 중국 수출은 5 월 ( 누적 ) 기준 라면 · 음료 등이 꾸준한 인기를 얻으면서 전년 동기 대비 10.1% 증가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.      * 중국 농식품 수출액 ( 누적 ): ('25.5 월 ) 596 백만 달러 → ('26.5 월 , 잠정 ) 656(10.1% ↑ )      농식품부는 그간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농식품수출정보 (KATI) 를 통해 중국의 수입식품 규정 개정 정보 * 를 제공해 왔으며 , 수출기업의 통관 거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현지 기관의 전문 컨설팅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왔다 .      * 중국 해외 식품 제조업체 등록관리 규정 개정 ('25.11 월 ) 및 해외 추천등록 필요 농식품 수출 시 중국 해관총서 사전등록 필수 ('26.1 월 ) 등      최근 라벨 부적합 , 식품 첨가물 기준치 초과 등을 이유로 중국에서 통관이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하였고 , 6 월 1 일부터는 「 수입식품의 해외 생산기업 등록관리 규정 」 개정안이 시행되고 , 내년 3 월 16 일부터는 「 사전포장식품 라벨링 규정 」 개정안 시행 예고를 앞두고 있는 만큼 ,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.      이번 설명회는 중국 수입식품 규정 개정과 우리 수출기업의 통관 불허 사례를 중심으로 중국 수출 확대에 관심이 있는 다수 기업을 대상으로 개최되었다 . 수출기업 약 180 여 개사가 참가하였으며 , 중국 수입식품 규정 개정 사항과 해외 제조업체 등록 · 라벨링 · 식품 첨가물 기준 등 유형별 사례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방안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다 .      또한 , 수출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지 수입 등록 및 식품 검사 , 통관 · 법률 자문 등을 지원하는 원스톱 수출지원 허브와 농식품 수출바우처 , 현지화 지원 사업 등 농식품부의 수출지원 사업이 소개되었고 , 홍삼 수출기업의 신속한 중국 해관총서 등록 등과 같은 대응 우수사례도 소개되었다 .      * 수입식품 해외 당국 책임 강화에 따라 홍삼 완제품 ( 캔 포장 ) 등록 대상 여부 확인 후 , 수출기업 명단 제출 및 등록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여 홍삼 수출기업 22 개사가 10 일 내 등록 완료 ('26.1 월 )      정경석 식품산업정책관은 " 농식품부는 수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토대로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제공과 기업 지원을 확대할 계획 " 이라고 하면서 , " 유럽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 (PPWR), 베트남 식품안전법령 개정 , 인도네시아 할랄 의무화 등 각국의 식품 관련 규정이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는 만큼 , 이번 설명회 이후에도 우리 K- 푸드 수출기업이 현지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발빠르게 움직이겠다 ." 고 밝혔다 .   붙임 . 對 중국 K- 푸드 수출 비관세장벽 대응 설명회 포스터      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