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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행정안전부]지방정부 공유재산심의회 대면심의 원칙으로 투명성 대폭 키운다

부처
행정안전부
발행일
2026-06-04
소스
pressrelease
원문 보기 (korea.kr) ↗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

본문

- 「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」 개정, 서면 위주 관행 깨고 내실화 도모 - 회의록 작성 의무화 및 비공개 사유 해소 시 즉시 공개 전환 - 민간위원 구성의 다양성과 균형성 확보 통해 전문성·공정성 제고       행정안전부 ( 장관 윤호중 ) 는 지방정부 공유재산심의회의 운영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'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' 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.   공유재산심의회는 지방정부의 공유재산 취득 · 처분과 용도폐지 , 사용료 · 대부료 감면 등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, 지방재정 운영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 .   이번 개정은 일부 지방정부의 공유재산심의회가 서면심의 위주로 운영되고 회의록 공개가 미흡하며 , 민간위원 구성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.     >> 위원 간 토론 내실화 위해 대면심의 원칙 확립 , 서면심의는 예외적 허용 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.   먼저 , 공유재산심의회는 위원 간 충분한 토론과 의견 교환을 바탕으로 심의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대면 심의를 원칙으로 운영한다 . 다만 , 재난 · 재해 등으로 대면 회의 개최가 어렵거나 법률에 따라 무상 사용 · 대부 중인 재산의 사용을 갱신하는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서면심의를 할 수 있도록 범위를 제한했다 .     >> 대면 심의 시 회의록 작성 의무화 , 비공개 사유 해소 시 즉시 공개 전환   또한 , 대면 심의 시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여 심의 과정과 결정 내용에 대한 기록 관리와 사후 검증 체계를 강화한다 . 또한 , 정보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」 에 따라 회의록을 공개한다 .   다만 ,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거나 ,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은 비공개할 수 있으나 , 지방의회 의결 또는 취득 · 처분 등 사업 종료에 따라 그 비공개 사유가 해소되는 시점부터는 곧바로 공개 대상으로 전환해야 한다 .     >> 민간 전문가 참여 다변화 유도 , 전직 공무원 위원 비율 3 분의 1 이하 제한   민간위원 구성의 전문성과 균형성도 한층 두터워질 전망이다 . 변호사 · 회계사 · 감정평가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균형 있게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심의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인다 . 아울러 , 심의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온정주의를 차단하기 위해 전직 공무원의 수는 민간위원 정수의 3 분의 1 이하로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.   송경주 지방재정경제실장은 "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공유재산심의회의 책임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공유재산 관리 운영에 대한 주민 신뢰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." 고 밝혔다 .     * 담당자 : 공유재산정책과 정창기 (044-205-3686)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