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농림축산식품부]유기농업자재 '시험성적서' 인정범위 확대
- 부처
- 농림축산식품부
- 발행일
- 2026-06-04
- 소스
- pressrelease
원문 보기 (korea.kr) ↗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
본문
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( 원장 김철 , 이하 ' 농관원 ') 은 유기농업자재 공시 신청 시 제출하는 시험성적서 중 일부를 면제하여 공시사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「 유기농업자재 공시 업무 규정 」 농관원 고시를 개정 ('26.6.4.) 하였다 . 기존에는 공시사업자 간 협의를 통해 동일한 제품을 다시 공시 받으려는 경우에도 식물 시험성적서 * 와 독성 시험성적서 ** 제출에 대한 별도의 예외 규정이 없어 추가 시험 및 시험성적서 제출이 의무사항이었다 . * 식물 시험성적서 : 비효 ( 肥效 )· 비해 ( 肥害 ), 약효 ( 藥效 )· 약해 ( 藥害 ) ** 독성 시험성적서 : 인축독성 ( 급성경구 , 급성경피 , 안점막 자극성 , 피부자극성 ), 환경독성 ( 급성어류독성 , 물벼룩류 급성유영저해 , 꿀벌 급성접촉독성 ) 그러나 , 기존 제품 ( 동일원료 , 동일 조성비로 제조한 제품 ) 을 다시 공시 받으려는 경우 식물에 대한 효 과나 독성의 효과가 같음에도 불구하고 , 추가로 시험을 수행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개선 필요성이 있었다 .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유기농업자재 공시 신청 시 기존 원 ( 原 ) 공시 사업자의 사용 동의가 있는 경우 , 유기농업자재의 식물에 대한 시험성적서와 독성에 대한 시험성적서는 기존 원 공시사업자가 제출한 시험성적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같은 시험을 중복으로 수행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제를 완화하였고 , 공시 1 건당 최소 2,500 만원의 시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. 농관원 김철 원장은 " 유기농업자재 산업 발전을 위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 " 라고 전했다 . 붙임 「 유기농업자재 공시 업무 규정 」 고시 개정 · 시행 ('26. 6. 4)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