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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산업통상부](참고자료)미국, 강제노동 수입금지 301조 조사결과 발표

부처
산업통상부
발행일
2026-06-04
소스
pressrelease
원문 보기 (korea.kr) ↗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

본문

미국 , 강제노동 수입금지 301 조 조사결과 발표 -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 제도 유무에 따라 10%, 12.5% 차등 제안 - 정부는 한미 관세합의 이익균형 유지 원칙하에 향후 절차 대응에 최선 -   美 무역대표부 (USTR) 는 6.2 일 ( 미국 현지시간 )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 관련 무역법 제 301 조 조사결과 보고서와 조사결과에 따른 경제권별 관세율을 제안하는 보도자료를 발표하였다 .   USTR 은 3.12 일부터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중국 , 유럽연합 (EU), 일본 , 영국 등 총 60 개 교역상대 경제권을 대상으로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와 관련된 정책 · 행위 · 관행을 조사해왔으며 , 이번 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전체 조사대상 경제권이 강제 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관세부과를 제안하였다 .   USTR 은 캐나다 , EU, 멕시코 , 대만 , 인도네시아 , 영국 등 14 개 경제권에 대해서는 이미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 관련 국내적인 제도가 존재하거나 미국과 상호무역협정을 통해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를 약속했다는 이유로 10% 를 적용하고 ,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본 , 중국 , 호주 , 뉴질랜드 , 싱가포르 , 인도 , 베트남 등 46 개 경제권에 대해서는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를 효과적 으로 시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2.5% 의 관세 부과를 제안하였다 .   USTR 은 또한 , 관세부과 대상 품목에는 무역확장법 제 232 조 조치대상 품목들과 특정 광물 · 원자재 , 일부 항공기 · 의약품 등 미국내 생산이 충분하지 않은 품목 들은 제외하고 나머지 품목들에 대하여 관세 부과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. USTR 은 이번 발표와 관련하여 서면의견서를 7.6 일까지 접수받고 7.7 일 공청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.   우리 정부는 USTR 의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 조사 개시 이후 관계부처 · 주요 단체 등과 긴밀히 협의해 왔으며 강제노동 근절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과 민간의 자발적 조치 등을 감안할 때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와 관련한 무역법 301 조 조치는 부적절하고 불필요하다는 입장 을 담은 서면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, 양자 협의 등을 통해 USTR 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대응해 왔다 .   정부는 향후 예정된 의견서 제출 (7.6 일 마감 ) 및 공청회 (7.7 일 ) 등 절차를 통해 우리 정부의 강제노동 근절 노력을 적극 설명하면서 현재 조사가 진행중인 과잉생산 분야 301 조 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기존 한미 관세합의에 따른 이익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. 아울러 금명간 여 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를 접촉하여 이번 발표와 관련된 사안을 논 의할 예정이다 .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