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산업통상부](참고자료)미국, 철강·알루미늄 파생상품 관세 일부 인하
- 부처
- 산업통상부
- 발행일
- 2026-06-04
- 소스
- pressrelease
원문 보기 (korea.kr) ↗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
본문
미국 , 철강 · 알루미늄 파생상품 관세 일부 인하
- 한국 등 관세합의국에 한하여 지게차 · 불도저 등 품목관세 인하
농업용 장비 , 공조설비 등에 대해서도 품목관세 인하
미국 정부는 6 월 1 일 ( 현지시간 ) 철강 · 알루미늄 · 구리 파생상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 조 관세조치를 개편하는 포고령을 발표했다 . 이번 개편 결과 지게차 · 불도저 · 트랙터 등 일부 이동식 산업기계 (mobile industrial equipment and machinery) 는 미국과 관세합의를 체결한 한국 등 * 에서 수입되는 경우 232 조 관세율이 15% 로 인하되고 , 그 외의 경우에는 기존 25% 관세가 유지된다 . 아울러 기존에 25% 관세를 적용받던 농업용 장비 (agricultural equipment) , 공조설비 (HVAC system) 등은 관세합의 여부와 관계 없이 15% 관세를 적용받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. 이와 같은 관세인하는 미국 현지시간 '26 년 6 월 8 일부터 '27 년 12 월 31 일까지 적용된다 .
* ( 관세인하 대상 ) 한국 , 아르헨티나 , 에콰도르 , 엘살바도르 , 과테말라 , 일본 , 리히텐슈타인 , 스위스 , 대만 , 영국 , EU 회원국
또한 기존에는 미국산 철강을 95% 이상 사용한 품목에 대해 10% 의 저율 관세를 적용해왔으나 , 이번 개편을 통해 미국산 철강 사용 요건을 95% 에서 85% 로 완화하였다 . 한편 당초 232 조 관세 대상이 아니었던 알루미늄 인쇄판 (aluminum lithographic plates) 과 철제 랙 (steel racks) 의 경우 이번 개편을 통해 대상으로 추가되어 25% 의 232 조 관세가 부과된다 .
정부는 그간 우리 기업들의 대미 수출 ·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한미간 고위급 협의 등 각종 계기에 미측에 232 조 관세 감면을 촉구해왔다 . 이번 개편을 통해 관세 인하가 예상되는 대미 수출품목은 약 23 억불 규모 * 로 추산되며 , 향후 정부는 관련 업계와 긴밀히 소통 하여 이번 개편의 구체적인 내용과 영향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. 아울러 우리 기업들에 대한 파급이 최소화되고 기존 한미간 관세합의에 따른 이익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, 미 무역법 301 조 조사 , 무역법 122 조 관세 , 무역확장법 232 조 품목관세 등 다양한 관세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미국과의 우호적 협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.
* '26.4.2 일 발표된 철강 · 알루미늄 · 구리 232 조 포고령 대비 관세 인하된 품목의 '25 년 대미 수출액 추산치
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