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관세청]관세청, 악의적 탈세·불공정 무역행위 엄정 대응
- 부처
- 관세청
- 발행일
- 2026-03-24
- 소스
- pressrelease
원문 보기 (korea.kr) ↗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
본문
관세청 , 악의적 탈세 · 불공정 무역행위 엄정 대응 - 2026 년 전국세관 관세조사 관계관 회의 개최 - 지난해 고가 사치품 등 탈세 4,442 억 원 , 법규위반 2 조 2,578 억 원 적발 - 민생물가 등 국민생활 · 산업안전 위협 반칙 행위 집중 조사 논의 , 분야별 특별점검팀을 편성 · 투입해 편법과 불공정에 체계적 대응 관세청은 3 월 24 일 ( 화 ) 서울본부세관에서 전국세관 관세조사 부서 국 · 과장 등 50 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「 전국세관 관세조사 관계관 회의 」 를 개최했다 . 이번 회의는 지난해 관세조사 운용 실적을 점검하고 전국세관 관세조사 관계관들과 올해의 관세조사 방향 및 대내외 여건을 고려한 역점 추진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. 관세청은 지난해 공정성장 · 민생안정에 관세조사 역량을 집중하여 2 조 7 천억 원 상당의 탈세 · 법규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.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탈세적발 금액은 4,442 억 원으로 2024 년 대비 51% 증가했다 . 이는 고가 사치품목의 수입가격 저가신고 탈세 , 고세율의 덤핑 방지관세 회피 행위에 대한 일제점검 등의 결과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. ② 법규위반 행위의 경우 민생안정 침해 특별 점검반을 운영해 ▲ 국민 생활 · 산업 용품 관련 안전 요건 미구비 행위 등 3,643 억 원 ▲ 국산 가장 등 원산지 허위 표시 1,805 억 원 등 2 조 2,578 억 원 규모를 적발했다 . 〈 유형별 적발 실적 〉 ( 단위 : 억 원 ) 구 분 2022 년 2023 년 2024 년 2025 년 세 액 탈 루 1,418 1,900 2,945 4,442 법규 위반 수입요건 준수 위반 2,612 581 670 3,643 원산지표시 위반 2,205 4,077 1,219 1,805 외국환거래법 위반 4,063 2,504 1,605 17,130 소 계 8,880 7,162 3,494 22,578 합 계 10,298 9,062 6,439 27,020 〈 주요 분야별 세부 적발 실적 〉 ( 단위 : 억 원 ) ① 민생 먹거리 탈세 ▶ 할당관세 품목 부정수급 : 5 개사 , 516 억 원 ▶ 수입식품류 : 9 개사 , 55 억 원 ② 민생 공산품 탈세 ▶ 의 약 품 : 8 개사 , 72 억 원 ▶ 생활용품 : 11 개사 , 286 억 원 ③ 고가 사치재 탈세 ▶ 명품 , 주류 , 수입차 : 16 개사 , 2,677 억 원 ④ 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 ▶ 철강재 등 기반산업 품목 : 18 개사 , 30 억 원 ⑤ 안전인증 등 위반 ▶ 건설장비 , 전기용품 등 : 9 개사 , 1,391 억 원 ⑥ 원산지표시 위반 ▶ 자동차부품 , 철강제품 등 : 23 개사 , 617 억 원 이어서 참석자들은 국민주권정부의 핵심 정책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관세조사 분야 추진과제와 세부 실천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. 첫째 , 불확실한 대내외 여건과 누적된 고물가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민생안정에 최우선을 두고 관세조사를 운영해 나간다 . 이에 따라 총 조사규모는 예년 수준으로 유지하되 민생과 공정 시장질서를 위협하는 무역기반 탈세 행위에는 조사역량을 집중하여 신속하게 대응한다 . 「 관세청 민생물가 특별점검팀 」 을 중심으로 육류 등 국민 먹거리 품목을 대상으로 한 물가안정 저해 불법행위를 집중점검하고 사치재 품목의 가격 조작 탈세 등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여 조세 정의를 확립한다 . 둘째 , 국민의 생명 ·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을 한층 강화한다 . 관세청은 지난해 ' 초국가범죄 대응본부 ' 를 꾸리고 안전인증 위반 국민 생활 · 산업용품 수입 · 유통 행위를 관세조사해 1,391 억 원 상당의 위반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. 올해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 용품 및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는 산업용 기계 · 장비 등에 대해 안전성을 확인하지 않은 채 불법 수입 · 유통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' 지켜주는 관세청 (Guarding Customs)' 의 역할을 수행한다 . 셋째 , 무역거래를 악용한 반칙행위를 원천 차단해 국내산업과 소비자 보호에 앞장선다 . 올해 도입하는 ' 정기 덤핑심사제도 ' 를 안착시켜 외국기업의 덤핑 및 우회덤핑을 통한 국내시장 잠식 행위로부터 국내 산업계를 보호하는 한편 , 국산가장 원산지 허위표시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소비자의 선택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 . 위와 같은 불공정무역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관세청은 전국 주요세관 ( 서울 · 부산 · 인천본부세관 ) 에 전담조직을 신설해 인력배치까지 완료하였다 . 특히 관세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악의적 · 지능적 불공정 · 탈세 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중대사건을 전담하는 특수조사팀 (2 개팀 ) 을 서울본부세관에 추가 신설 · 배치하여 , 필요시 즉시 강제 수사절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다 . 한편 ,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관세조사 행정에 적극 반영한다 . 성실한 기업에는 현장 방문조사 기간을 줄이고 압축적이고 속도감 있게 관세조사를 종결하는 「 간이 관세 조사 제도 」 를 활성화해 , 기업이 안정적 경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사 부담을 완화한다 . 최근 중동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는 ' 관세조사 유예 ' 허용 등으로 위기 극복을 지원한다 . 관세조사 사전통지 기간도 15 일 전에서 20 일 전으로 확대하여 관세조사 절차의 투명성을 높인다 . 회의를 주재한 이명구 관세청장은 " 엄정함과 따듯함을 동시에 갖춘 관세조사로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 위에서 기업이 마음껏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 " 며 , " 관세조사 관계관들은 국민을 향한 우리의 책임을 잊지 말고 , 악의적 탈세 · 불공정 행위 등 반칙 에는 엄정하게 , 성실한 납세자에게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주시길 바란다 " 고 당부했다 .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