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국민권익위원회]"서류 누락을 이유로 일부 장려금만 지급"… 추가 보완 요구하여 '전액' 지급해야
- 부처
- 국민권익위원회
- 발행일
- 2026-06-04
- 소스
- pressrelease
원문 보기 (korea.kr) ↗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
본문
" 서류 누락을 이유로 일부 장려금만 지급 " …
추가 보완 요구하여 ' 전액 ' 지급해야
- 국민권익위 , 서류 미비를 이유로 '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' 의 일부 (1 개월분 ) 만 지급 한 관할 지방정부에 잔여분 (2 개월분 ) 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' 의견표 명 '
□ 국민권익위원회 ( 위원장 정일연 , 이하 국민권익위 ) 는 남성 근로자의 육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'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' 과 관련하 여 , 서류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장려금의 일부 (30 만 원 , 1 개월분 ) 만 지급한 관할 지방정부에 대해 , 잔여분 (60 만 원 , 2 개월분 ) 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의견표명했다 .
□ 해당 지방정부는 관련 조례 및 지침에 따라 「 고용보험법 」 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남성 근로자 ( 고용보험가입자만 해당 ) 가 기한 내 (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3 개월 이내 ) 에 ' 육아휴직 급여 지급 결정통지서 ' 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'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' 을 최대 90 만 원 (3 개월 ) 까지 지원하고 있다 .
□ 민원인 ㄱ씨는 6 개월간 육아휴직 후 전용 앱을 통해 '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' 을 신청하면서 ' 육아휴직기간 ' 항목에 '6 개월 ' 이라고 기재했으 나 , 신청 당시 앱의 첨부 용량 제한 등으로 증빙서류인 ' 육아휴직 급여 지급 결정통지서 ' 를 1 개월분만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.
신청을 받은 관할 지방정부는 ㄱ씨의 육아휴직기간에 대해 추가 확 인 없이 첨부서류만을 근거로 장려금 30 만 원 (1 개월분 ) 만 지급하였다 . 이에 ㄱ씨는 관할 지방정부에 잔여분 60 만 원 (2 개월분 ) 을 추가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, 해당 지방정부가 서류 누락 및 예산 소진을 이유로 추가지급을 거부하자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하였다 .
□ 조사 결과 국민권익위는 ▴ ㄱ 씨는 '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' 수급 요건 을 모두 충족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지정된 절차에 따라 신청을 완료한 점 , ▴ ㄱ씨가 제출한 신청서의 ' 육아휴직기간 ' 항목에 '6 개월 ' 로 명시되어 있었음에도 관할 지방정부는 자격 확인을 위한 추가 보완요구 없이 일부 장려금만 지급한 것은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지 못하는 점 , ▴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사업은 남성 근로자의 육아 참여 장려와 육아의 경제적 부담 완화로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단순한 서류 누락을 이유로 장려금 지급을 제한하는 것은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관할 지방정부에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잔여분 을 ㄱ씨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의견표명했다 .
□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"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행정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시스템의 제약이나 신청자의 실수로 서류가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." 라며 , " 국민권익위는 행정 편의적 인 처리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의 적극 행정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 록 관련 고충민원을 세심히 살피겠다 ." 라고 밝혔다 .
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