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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국민권익위원회]"조사대상 아니라며 각하결정한 공공기관" 청구인들의 주장을 판단하지 않아 '취소'

부처
국민권익위원회
발행일
2026-06-04
소스
pressrelease
원문 보기 (korea.kr) ↗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

본문

" 조사대상 아니라며 각하결정한 공공기관 " 청구인들의 주장을 판단하지 않아 ' 취소 '   - 중앙행심위 , ' 고창월림 희생사건 ' 생환자 관련 진실규명 건에 대한 '2 기 진실 ·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' 의 각하결정 취소       -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내용 등을 검토하여 각하결정 사유를 명확히 기재해 야   □ ' 2 기 진실 ・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'( 이하 2 기 과거사정리위 ) 의 진실규명 각하결정과 관련해 진실규명 신청인이 주장하는 내용 등을 검토하여 그 각하결정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지 않았다면 해당 각하 결정은 위법 ・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.   국민권익위원회 ( 위원장 정일연 , 이하 국민권익위 ) 소속 중앙행정심판 위원회 ( 위원장 조소영 , 이하 중앙행심위 ) 는 2 기 과거사정리위가 청구인들에게 한 ' 고창월림 희생사건 ' * 의 진실규명 각하결정 중 생환 자 관련 진실규명 건에 대한 각하결정을 취소하였다 .   * 고창월림 희생사건 : 1 기 진실 ・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2007 년 11 월 20 일 , 전북 고창군 무장면 월림리 일대에서 있었던 민간인 피해 사건에 대하여 진실규명을 한 사건   □ 청구인들은 '1 기 진실 ・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'( 이하 1 기 과 거사정리위 ) 에서 진실규명을 했었던 ' 고창월림 희생사건 ' 에서 사망하 지 않고 생환한 사람들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2021 년 5 월 2 기 과거사정리위에 진실규명을 신청하였다 .   2 기 과거사정리위는 위 진실규명 신청에 대하여 생환한 사람들이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「 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」 ( 이하 과거사정리법 ) 제 2 조제 1 항제 3 호 * 에 따른 진실규명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조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를 기재하여 2024 년 12 월에 각하하였다 .   * 과거사정리법 (2026. 2. 26. 법률 제 21330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) 제 2 조 제 1 항제 3 호 : 1945 년 8 월 15 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사망·상해·실종사건   이에 청구인들은 위 생환한 사람들은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당한 피해자이므로 과거사정리법 제 2 조제 1 항 제 4 호 * 의 진실규명 범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각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2 기 과거사정리위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자 중앙행심위에 2025 년 7 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.   * 과거사정리법 (2026. 2. 26. 법률 제 21330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) 제 2 조제 1 항제 4 호 : 1945 년 8 월 15 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·상해·실종사건 ,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 의혹사건   □ 중앙행심위는 ▴ 1 기 과거사정리위의 고창월림 희생사건 보고서는 해당 사건이 부당한 공권력 남용으로 발생한 사건이고 성추행 사실 을 확정할 수 없지만 추정된다는 점을 기재하고 있는 점 , ▴ 청구인들이 ' 고창월림 희생사건 ' 의 생환자가 과거사정리법 제 2 조제 1 항제 4 호의 진실규명 범위에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, 2 기 과거사정리위는 진실규명 각하결정 사유를 같은 법 제 2 조제 1 항제 3 호의 진실규명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조사대상이 아니라고만 기재한 것은 청구인들 의 주장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고 각하결정한 점을 고려할 때 2 기 과거사정리위의 진실규명 각하결정은 위법 ・ 부당하다고 판단하였 다 .   □ 국민권익위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" 과거사정리위가 진실규명 신청에 대하여 각하결정을 할 때 신청인이 주장한 바를 검토하여 신청인이 각하결정을 납득할 수 있도록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재할 필요가 있다 ." 라며 " 앞으로도 중앙행심위는 법령과 사실관계를 면밀 히 검토해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." 라고 밝혔 다 .    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