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농림축산식품부]농어촌 생활서비스 사각지대 줄인다
- 부처
- 농림축산식품부
- 발행일
- 2026-06-02
- 소스
- pressrelease
원문 보기 (korea.kr) ↗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
본문
농림축산식품부 ( 장관 송미령 , 이하 ' 농식품부 ') 는 「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( 이하 ' 농어업인삶의질법 ') 시행령 」 일부 개정령안이 6 월 2 일 ( 화 )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. 이번 개정은 ' 제 5 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('25~'29)' 의 정책 방향을 반영하여 ' 농어촌서비스기준 ' 을 농어촌 주민의 생활체감도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. * 농어촌서비스기준 :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 · 향상시키기 위하여 일상생활에 요구되는 공공서비스의 최소 목표수준을 설정한 기준 이번 「 농어업인삶의질법 시행령 」 일부개정으로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 기준의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. 첫째 , 농촌 주민들의 실생활 수요를 반영하여 세탁 · 이미용 · 목욕 등 생활 서비스 항목과 식품 항목을 새롭게 도입하였다 . 이는 농촌 지역의 서비스 공백과 식품사막화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, 주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. 둘째 , 서비스의 공급 여부 보다 주민의 실제 이용 가능성을 나타내는 ' 접근성 ' 중심으로 개선하였다 . 기존에는 단순히 시설 · 프로그램의 존재 여부를 중심으로 관리하였으나 , 앞으로는 주민이 실제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거리 · 시간을 고려하여 서비스 접근성을 관리하게 된다 . 농식품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농어촌서비스기준 고시도 개정하여 항목별 세부 목표수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. 또한 , 매년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정도를 점검하고 ,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 정부와 함께 개선해 나간다 . 농식품부 전한영 농촌정책국장은 " 이번 「 농어업인삶의질법 시행령 」 개정은 농어촌 주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생활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, 지역별 서비스 격차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 " 이라며 , " 앞으로도 농어촌 생활서비스 사각지대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 " 고 밝혔다 .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