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국민권익위원회]"안 내도 되는 서류였네..." 지방정부 불필요한 서류요구 줄인다
- 부처
- 국민권익위원회
- 발행일
- 2026-06-02
- 소스
- pressrelease
원문 보기 (korea.kr) ↗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
본문
" 안 내도 되는 서류였네 ..."
지방정부 불필요한 서류요구 줄인다
- 주민등록등본 등 181 종 , 담당 공무원이 시스템으로 직접 확인
- 권익위 , 각 지방정부에 ' 행정정보 공동이용 ' 활성화 권고
□ 국민권익위원회 ( 위원장 정일연 , 이하 국민권익위 ) 는 국민의 불필요한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「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 방안 」 을 마련하여 지방정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.
□ 행정정보 공동이용 제도는 행정기관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민원인에게 다시 제출받지 않고 담당 공무원이 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확인하는 제도이 며 , 공동이용 대상으로 지정된 서류는 민원인이 별도 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.
< 행정정보 공동이용 제도 >
○ 도입시기 : 2008 년
○ 법적근거 : 「 전자정부법 」 제 36 조
○ 공동이용 서류 : 주민등록등본 ,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181 종 ( 상세현황 붙임 1 참조 )
□ 그런데 , 국민권익위가 지난 3 월 전국 243 개 지방정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현장에서 민원 신청서에 ' 제출 불필요 서류 ' 여부가 명확히 표시되지 않아 , 민원인이 이를 알기 어려웠다 . 담당 공무원이 관행적으로 서류를 요구하는 사례도 있어 국민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불편이 있었다 .
또한 , 일부 지방정부는 실제 운영 중인 민원사무가 자치민원처리기준표 * 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거나 , 등록된 민원 수가 매우 적은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.
* 자치민원처리기준표 : 조례 · 규칙 등 자치법규에 근거해 신설 · 운영되는 자치 민원의 처리기관 · 처리기간 , 구비서류 , 신청방법 등을 정리한 기준표로 광역지방정부가 기초지방정부의 민원을 포함하여 관리 · 고시하여야 함
□ 이에 , 국민권익위는 행정안전부와 협업하여 각 지방정부에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권고했다 .
① 지방정부는 공동이용 행정정보가 포함된 민원사무를 전수조사 하 고 , 자치법규를 제 · 개정하여 민원신청서 서식 등에 공동이용 행정 정보를 명확히 반영하도록 했다 .
② 실제 운영 중인 민원사무를 자치민원처리기준표에 현행화하여 민원인이 민원 처리 절차와 구비서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 다 .
③ 자치법규 제 · 개정 과정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반영 여부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, 민원 담당자 교육도 강화하도록 했다 .
□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" 행정정보 공동이용 제도는 국민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인 만큼 ,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 ." 라며 , " 앞으로도 지방정부의 민원 처 리 과정에서 겪는 국민의 불편사항을 꼼꼼히 파악하여 지속적으로 개선 해 나가겠다 ." 라고 밝혔다 .
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