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국민권익위원회]"어학성적, 앞으로는 한 번만 등록하세요."… 각종 공공채용 및 자격시험에서 모두 활용 가능
- 부처
- 국민권익위원회
- 발행일
- 2026-06-02
- 소스
- pressrelease
원문 보기 (korea.kr) ↗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
본문
" 어학성적 , 앞으로는 한 번만 등록하세요 . " …
각 종 공공채용 및 자격시험에서 모두 활용 가 능
- 국민권익위 , ' 공인어학시험성적 활용 확대 방안 ' 제도개선 권고
- 기관 간 어학성적 정보 공동 활용 기반 구축 , ' 정부 24' 와 'e 하나로민원 ' 에서도 확인
□ 앞으로 공인어학시험성적을 1 회만 등록하면 공무원 · 공공기관 직원 채용시험이나 국가전문자격시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대 5 년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.
국민권익위원회 ( 위원장 정일연 , 이하 국민권익위 ) 는 ' 공인어학시험성적 활용 확대 방안 ' 을 마련하여 인사혁신처 , 한국산업인력공단 , 금융감독원에 권고했다 .
□ 공무원 채용시험 ( 인사혁신처 ) 과 국가전문자격시험 ( 한국산업인력공단 , 금융감독원 ) 등에서 활용되는 공인어학시험성적 ( 토익 ․ 토플 ․ 텝스 등 ) 은 어학시험 시행사의 자체 유효기간 ( 통상 2 년 ) 내에 각 기관에 등록하 면 , 최대 5 년간 해당 시험성적을 인정하고 있다 .
그러나 , 기관별로 어학성적 등록 시스템을 각각 운영하고 있어 수험생 은 어학성적을 여러 기관에 반복 등록해야 하는 불편이 있고 , 기관 역시 어학성적의 진위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등 행정 비효율 이 지속되어 왔다 .
또한 , 어학시험 시행사의 공인어학시험성적에 대한 유효기간이 경과하 면 성적 확인이 불가하여 공공기관 등에 어학성적을 등록할 수 없어 , 수험생들은 다시 어학시험에 응시해야 하는 등 경제적 ․ 시간적 부담 이 여전하였다 .
□ 이에 ,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운영 중인 어학성적 등록 시스템을 상호 연계하여 기관 간 어학성적 정보 공동 활용 기반을 구축하는 방법을 통해 타 기관에 등록한 어학성적도 확인 후 인정하도록 권고했다 .
□ 한편 , 'Q-Net' 등 국가전문자격시험 시행기관에 등록한 어학성적은 ' 정부 24' 에서 ' 어학성적 사전등록 확인서 ' 가 발급되지 않고 , 'e 하나로민원 (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)' 에서도 조회되지 않아 공공기관 채용 등 다른 분야에서 활용이 어려웠다 .
이에 , 국민권익위는 국가전문자격시험 시행기관에 등록한 어학성적 도 ' 정부 24' 와 'e 하나로민원 ' 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공공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.
□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"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수험생의 어학시험 재응시 부담을 줄이고 , 공공기관의 행정 효율성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." 라며 , " 앞으로도 국민 불편을 해소하 고 공공서비스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." 라고 밝혔다 .
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