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농림축산식품부]송미령 장관, 여름철 재해대책 점검 및 재해피해 농가 복구 지원 확대
- 부처
- 농림축산식품부
- 발행일
- 2026-06-01
- 소스
- pressrelease
원문 보기 (korea.kr) ↗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
본문
농림축산식품부 ( 장관 송미령 , 이하 ' 농식품부 ') 는 여름철 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6 월 1 일 ( 월 ) 농촌진흥청 , 산림청 , 한국농어촌공사 , 농협 , 지방정부 ( 충청남도 , 예산군 ) 와 함께 태풍 · 호우 등 대응체계를 사전 점검하는 한편 , 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( 이하 ' 재난안전법 ') 」 개정에 따라 지난해 재해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추가 복구비를 소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. 송미령 장관은 본격적인 장마철 도래 전 , 지난해 7 월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충남 예산군 현장에서 관계기관과 지방정부의 여름철 재해 대응 추진체계를 점검하고 , 지난해 파손된 배수장의 복구 현장도 방문 · 시찰하였다 . 먼저 , 지난 4 월부터 추진한 수리 , 원예 , 축산 , 방역 , 산사태 , 산지태양광 등 각 분야 취약시설 점검사항을 보고 받고 , 여름철 대책기간 (5.15~10.15) 중 재난 상황실을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공조하여 상황관리 , 농가홍보 , 피해복 구 등 비상대응 체계 추진사항을 점검하였다 . 아울러 , 지난해 파손된 성리 1 배수장을 방문하여 , 배수펌프 및 변압기 교체 , 전기설비 일체 ( 수배전반 ) 재설치 등 복구현황을 확인하면서 , 금년 여름철 집중호우 발생 시에 주변지역 * 이 침수가 되지 않도록 시설 점검하고 비상근무 체제를 구축하는 등 적극 대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. * 배수장 담당 ( 수혜 ) 지역 : 예산군 삽교리 성리 소재 315ha 수도작 및 하우스 ( 수박 , 방울토마토 ) 또한 , 송미령 장관은 기관별 재해대책 점검회의에서 재해피해를 입은 농업인 들에 대한 복구비 지원을 확대하도록 한 「 재난안전법 」 개정 내용이 현장 에서 잘 집행되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. 정부는 재해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'25 년 재난안전법 개정을 통해 복구지원 대상을 농업소득 50% 이상인 농업인에서 모든 농업인으로 확대 * 하는 한편 , 피해규모가 큰 농가에게 지급하는 생계지원비를 최대 6 배 ** 로 확대 지원하도록 하면서 , '25 년 3 월 이후 발생한 재해까지 소급하여 지원하기로 하였다 . * 지원대상 : ( 기존 ) 주생계수단 ( 농업소득 50% ↑ ) 농업인 → ( 개선 ) 모든 농업인 ** 생계지원 : ( 기존 ) ( 경작면적 50% 피해시 ) 생계지원비 1 개월 → ( 개선 ) 최대 6 개월 ※ 생계비 지원대상 ' 농업법인 ' 신규 추가 이에 따라 , 지난해 3 월 21 일 이후 발생한 농업재해 추가지원을 위해 지방 정부가 재조사 (5.6~5.22) 한 결과 , 7 건 재해 , 323 농가 대상으로 추가지원 (513 백만원 ) 이 확인되어 농업재해대책심의를 거쳐 6 월 중 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. * '25 년 재해 : ① 3~4 월 이상저온 , ② 5 월 우박 ③ 7~8 월 폭 염 , ④ 8~9 월 가뭄 ⑤ 9.12~15 호우 , ⑥ 9~10 월 호우 , ⑦ 9 월 벼 깨씨무늬병 송미령 장관은 " 이번 제도개선에 따른 복구비 지원확대로 호우 , 가뭄 , 저온 등 피해를 입었던 농업인들의 생계 안 정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" 며 , " 앞으로도 정부는 ' 재해 국가책임 강화 ' 를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 진하고 ,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조사를 통해 피해농가 의 생계안정과 영농재개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" 고 말했다 .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