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국민권익위원회]장기간 지속된 집단 갈등, 조정으로 풀어내"… 아파트 출입구 교통혼잡 해소 대책 '합의'
- 부처
- 국민권익위원회
- 발행일
- 2026-03-25
- 소스
- pressrelease
원문 보기 (korea.kr) ↗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
본문
장기간 지속된 집단 갈등 , 조정으로 풀어내 " …
아파트 출입구 교통혼잡 해소 대책 ' 합의 '
- 왕복 2 차선 도로를 약 2,000 세대 입주민들이 사용하여 극심한 교통혼잡 유 발
- 부출입구 및 우회도로 개설 , 입주민 주거환경 보호 조치도 확약
□ 경상북도 안동시에 위치한 경북도청신도시 코오롱하늘채아파트 (869 세대 , 이하 이 민원 아파트 ) 의 차량 진출입구에서 발생하는 극심한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집단 갈등으로 지연되었으나 , 국민권익 위원회 ( 위원장 정일연 , 이하 국민권익위 ) 의 조정을 통한 관계기관들의 협력으로 정상 추진될 전망이다 .
국민권익위는 이 민원 아파트 입주민 , 안동시 , 경상북도개발공사 , 경상북도의 입장을 조율하여 집단 민원에 대한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 다 .
□ 이 민원 아파트는 차량 진출입구가 1 개소만 있고 차량 진출입구에 접한 도로는 막다른 도로로 왕복 2 차선에 불과한데 , 해당 도로를 인근 1,086 세대 공동주택의 입주민과 함께 사용하고 있어 출근 시간에 극심한 교통혼잡이 발생하고 있었다 . 따라서 , 대책 마련이 필요하나 이 민원 아파트 입주민들 사이의 의견 차이가 있었고 , 관계 행정기관 간의 협의가 어려워 추진이 지연되고 있었다 .
이에 이 민원 아파트 입주민들은 이러한 교통혼잡 해소 대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집단 갈등을 중재해 달라며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신청하였다 .
□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, 이 민원 아파트 입주민들은 부출입구 및 우회도로 개설 필요성을 모두 인정하고 있지만 , 차량 소음 등으로 인한 환경 피해 우려로 서로 자신의 주거동과는 멀리 떨어진 위치에 부출입구와 우회도로가 개설되기를 바라고 있었고 , 관계 행정기관들 ( 경상북도개발공사·경상북도·안동시 ) 은 도로 폭 , 토지확보 방식 등에 대한 의견이 달라 대책 추진이 중단된 상태였다 .
□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집단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 행정 기관들과 함께 여러 차례 현장 조사 및 업무 협의를 통해 최선의 방안을 도출하여 조정안을 마련했다 .
조정안에 따르면 ▴ 아파트 단지 내 건물 배치 및 인접 대지 경계와 떨어진 거리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부출입구와 연결된 도로의 폭과 운영방식을 정하고 , ▴ 부출입구 및 우회도로 개설로 영향을 받는 인근 테라스동의 주거환경 보호 조치를 확약하여 입주민 의견 대립을 해소하며 , ▴ 대책 추진 과정에 수반되는 토지의 확보 비용은 토지의 용도 및 향후 관리방식 등을 고려하여 경상북도개발 공사와 안동시가 합리적으로 분담하기로 합의했다 .
□ 국민권익위 최명규 상임위원은 " 관계기관들이 시민들의 불편에 공감하 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한 결과 집단 갈등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." 라며 , "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장기 미해결 집단 갈등의 해결을 위해 합리적인 조정 방안을 마련 하는 등 국민 권익이 실질적으로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." 라고 밝혔다 .
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