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국토교통부]6월 3일부터 「자동차관리법 시행령」 시행 내차 아닌 중고차, 마음대로 광고 못한다
- 부처
- 국토교통부
- 발행일
- 2026-06-01
- 소스
- pressrelease
6월 3일부터 「자동차관리법 시행령」 시행 내차 아닌 중고차, 마음대로 광고 못한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.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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