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농림축산식품부]반려동물 공동소유자도 등록정보 조회가 가능해요
- 부처
- 농림축산식품부
- 발행일
- 2026-06-01
- 소스
- pressrelease
원문 보기 (korea.kr) ↗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
본문
농림축산식품부 ( 장관 송미령 , 이하 ' 농식품부 ') 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 및 동물등록제 적용 대상 확대에 따라 공동소유자의 등록정보 조회와 동물 생산업자가 12 개월령 이상의 동물 ( 개 ) 도 등록 신청이 가능하도록 국가동물 보호정보시스템 (www.animal.go.kr, 이하 ' 시스템 ') 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. 그간 시스템상 반려동물 등록정보 조회 권한은 대표 소유자 (1 인 ) 에게 한정 되어 있어 , 공동소유자가 반려견 놀이터 등 동반 시설 이용 시 등록정보를 직접 조회하기 어려운 불편함이 있었다 . 이러한 현장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공동소유자도 등록정보를 직접 조회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으며 , 해당 서비스는 본인 간편인증만으로 조회가 가능한 민간 앱 * 을 통해서도 순차적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. * ( 이통 3 사 )PASS, (NH 농협 ) 올원뱅크 , ( 우리은행 ) 우리 WON 뱅킹 , (NICE 평가정보 ) 아이핀 등 또한 , 반려동물 영업장 내 동물복지 수준 제고를 위해 ' 동물생산업자가 영업장 내에서 기르는 월령 12 개월 이상의 개 ' 에 대한 동물등록 의무화 시행 ( 「 동물보호법 시행령 」 개정 , '26.6.3.) 에 맞춰 관련 시스템도 개선하였다 . 농식품부 김동일 동물보호과장은 " 이번 시스템 개선은 반려동물 양육자들의 불편함을 해결하고 반려동물 영업시설의 복지 수준을 제고하는 것으로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동물복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토록 하겠다 " 고 밝혔다 .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