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법제처]자율주행 규제 합리화, 해외직구 안전 강화 등 국민보호 · 산업지원 새 법령 시행
- 부처
- 법제처
- 발행일
- 2026-06-01
- 소스
- pressrelease
원문 보기 (korea.kr) ↗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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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율주행 규제 합리화 , 해외직구 안전 강화 등 국민보호 · 산업지원 새 법령 시행 - 6 월 , 자율주행자동차법 등 총 81 개 법령 시행 6 월부터 자율주행자동차 연구개발을 위한 영상정보 수집 확대 , 해외 직구 제품의 안전성 조사 실시 등 국민보호와 산업발전을 함께 도모하는 다양한 제도가 시행된다 . 법제처 ( 처장 조원철 ) 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총 81 개의 법령이 6 월에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. 시행 예정 법령의 주요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. 자율주행자동차 연구개발 위한 영상정보 수집·활용 확대 ( 「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」 , 6. 18. 시행 ) 앞으로 자동차관리법 ( 제 27 조 ) 에 따라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가 시험·연구목적으로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영상정보의 광범위한 수집과 활용이 허용된다 . 자율주행시스템의 성능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해 특정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정보를 촬영·수집할 수 있고 , 수집한 영상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처리 하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는 특례가 인정된다 . 동시에 관리 책임도 강화된다 . 수집한 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이 금지되며 ,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기술적 , 관리적 조치와 함께 5 년 경과 후 파기의무가 부여된다 . 특히 , 이 법 시행 전에 수집한 영상정보에도 파기의무가 적용되어 , 이 법 시행일 기준 5 년이 지난 영상정보는 파기대상이 된다 . 직접구매 해외제품 ( 해외 직구 ) 안전성 강화 ( 「 제품안전기본법 」 , 6. 3. 시행 ) 해외 직구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제품 위해성을 확인하는 안전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. 조사 결과 , 해당 제품이 개별 법령요건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소비자의 생명·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세청장에게 해당 제품의 반송 , 폐기 또는 개선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. 또한 , 제품 위해성이 확인되거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게 그가 운영하는 사이버몰 내 해당 제품정보의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고 ,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.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의 방어권 보장 ( 「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」 , 6. 24. 시행 ) 살인 , 인신매매 , 강간 , 강도 등 특정강력범죄 피해자가 충분한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국선변호사 지원이 가능해진다 . 그동안 강력범죄 피해자들은 범죄로 극심한 신체적·정신적 피해를 입고 , 이후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2 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음에도 경제적 부담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. 이에 성폭력 · 아동학대범죄 등과 같이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도 변호사 선임의 특례 규정을 신설해 국선변호사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, 특히 19 세 미만인 피해자나 신체적·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가 의무적으로 국선변호사를 선정하도록 개선된다 . 재난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드론 활용 근거 마련 ( 「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」 , 6. 3. 시행 ) 대형산불 등 재난으로 인한 대규모 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 대응과 신속한 복구에 드론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. 공공부문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예방·대비·대응 및 복구 전 과정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정부의 노력의무를 명시하고 , 이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 근거도 함께 마련된다 .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