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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소방청]"제2의 대전 공장 화재 막는다"… 소방청, 전국 금속가공 사업장 2,865곳 합동 긴급 안전점검 실시

부처
소방청
발행일
2026-03-25
소스
pressrelease
원문 보기 (korea.kr) ↗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

본문

" 제 2 의 대전 공장 화재 막는다 " … 소방청 , 전국 금속가공 사업장 2,865 곳 합동 긴급 안전점검 실시 - 3 월 30 일부터 4 월 17 일까지 3 주간 행안부 , 고용부 , 국토부 등 관계기관 합동 추진 - 절단 및 열처리 등 위험 공정 보유 사업장 집중 표적 ( 타깃 ), 불량 요인 선제적 제거 - 50 인 미만 영세 사업장은 맞춤형 화재 안전 상담 ( 컨설팅 ) 및 현장 밀착 교육 병행 □ 소방청은 최근 대전광역시 소재 금속가공 공장 화재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,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오는 3 월 30 일부터 4 월 17 일까지 3 주간 전국 금속가공 등 유사 사업장을 대상으로 ' 관계기관 합동 긴급 안전점검 ' 을 실시한다고 25 일 밝혔다 . □ 앞서 지난 20 일 대전 대덕구의 한 금속가공 관련 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작업자 14 명이 숨지고 60 명이 다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으며 , 현재 정확한 화재 원인과 경위에 대해 관계기관의 합동 감식이 진행 중이다 . □ 이에 소방청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고용노동부 , 국토교통부 및 각 지자체 등과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전국적인 점검에 나선다 . ○ 이번 점검은 전국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 26 개 유사 업종 1 만 4 천여 개소 중 , 절단과 단조 및 열처리 등 화재 위험 공정을 보유한 2,865 개소를 표본으로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. □ 합동 점검반의 주요 점검 사항은 다음과 같다 . ○ 시설 및 전기 안전 : 금속 분진 등으로 인한 화재 위험성이 높은 집진기 관리 상태와 주기적 청소 여부 , 공장 내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실태를 면밀히 확인한다 . ○ 위험물 취급 실태 :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무허가로 위험물을 제조하거나 저장하고 취급하는 행위 등 불법적인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. ○ 건축물 불법 구조변경 : 최종 건축 도면과 대조하여 화재 시 연소 확대의 주원인이 될 수 있는 불법 증축 및 무단 구조변경 여부를 확인한다 . ○ 피난 및 방화시설 관리 : 비상구 폐쇄 , 복도 내 물건 적치 등 화재 발생 시 근로자들의 신속한 대피를 방해하는 피난 및 방화시설 훼손 행위를 엄격히 점검한다 . □ 소방청은 단속 및 점검과 더불어 , 현장 관리자와 작업자들의 실질적인 재난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안전교육도 함께 실시한다 . 화재 발생 초기 대처법과 올바른 119 신고 요령 등을 지도하며 , 특히 50 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단순 적발을 넘어 실질적인 시설 개선을 돕는 화재 안전 상담 ( 컨설팅 ) 을 적극적으로 병행할 방침이다 . □ 김승룡 소방청장은 " 금속가공 공장 등 산업시설에서의 화재는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" 며 , " 이번 관계기관 합동 긴급 점검을 통해 현장의 사각지대를 빈틈없이 살피고 ,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산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 " 고 밝혔다 . 담당 부서 < 총괄 > 소방청 예방정책과 책임자 과 장 송호영 (044-205-7440) 담당자 소방령 박홍수 (044-205-7452)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조사과 책임자 과 장 손성길 (044-202-8965) 담당자 사무관 강진성 (044-202-8969)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책임자 과 장 정승수 (044-201-4987) 담당자 사무관 이인호 (044-201-4988)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