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관세청]관세환급 증명서류 자율발급으로 환급 빠르고 간편해진다
- 부처
- 관세청
- 발행일
- 2026-05-29
- 소스
- pressrelease
원문 보기 (korea.kr) ↗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
본문
관세환급 증명서류 자율발급으로 환급 빠르고 간편해진다 - 관세청 , 「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」 일부개정 시행 관세청은 수출기업의 관세환급 절차를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개선하기 위해 「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」 를 개정하여 5 월 29 일 ( 금 )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. 이번 개정은 「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」 개정사항 * 을 반영하고 , 환급제도의 편의성을 높여 수출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. * 제 14 조제 6 항 개정 ( 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 및 비적용 승인 제한 규정 완화 ) 및 제 12 조의 2, 제 13 조의 2 신설 ( 관세환급 증명서류 자율발급 제도 규정 ) 첫째 , ' 환급 제증명서류 * 자율발급 제도 ' 를 오는 7 월 1 일 ( 수 ) 부터 시행한다 . * 평균세액증명서 ,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, 수입세액분할증명서 세관장이 지정한 △ 수출용 원재료의 수입자 , △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물품을 공급하는 자 , △ 관세사는 향후 환급에 필요한 증명 서류 를 세관 심사 없이 자율 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기업의 행정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. 자율 발급 업체 또는 관세사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지정신청서와 지정요건 * 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 세관장에게 신청하면 된다 . * 〔 지정요건 〕 외국인투자기업 , 환급성실도 상위업체 , 담보제공생략대상자 등 < 이하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>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