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농림축산식품부]제3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(1·2급) 자격시험 시행
- 부처
- 농림축산식품부
- 발행일
- 2026-05-29
- 소스
- pressrelease
원문 보기 (korea.kr) ↗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
본문
농림축산식품부 ( 장관 송미령 , 이하 ' 농식품부 ') 는 '2026 년도 제 3 회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자격시험 ' 시행계획을 5 월 29 일 ( 금 ) 공고하였다 . * 반려동물행동지도사 (1·2 급 ): 반려동물의 행동 교정 및 훈련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2024 년 도입 (1 급 시험은 2025 년부터 시행 ) 된 국가공인자격시험으로 현재까지 총 634 명 (1 급 4 명 , 2 급 630 명 ) 의 합격자 배출 공고의 주요 내용은 시험 일정 및 접수 방법 , 시험과목 , 응시자격 , 유의 사항 등이며 필기시험은 9 월 5 일 ( 토 ), 실기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자 대상으로 10~11 월 중 ( 추후공지 ) 시행될 예정이다 . 구분 원서접수 시험일정 내용 합격 기준 필기시험 7.1.( 수 )10:00~ 7.10.( 금 ) 14:00 9.5.( 토 ) 14:00~ 16:00 반려동물 행동학 , 관리학 , 훈련학 , 직업윤리 및 법률 , 보호자 교육 및 상담 (5 과목 ) 전 과목 평균 60 점 이상 ( 과락 40 점 ) 실기시험 별도 공지 10 월 ~ 11 월 (1 급 ) 전문 지도능력 13 개 항목 및 구술 평가 (2 급 ) 기본 지도능력 10 개 항목 60 점 이상 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되며 난이도는 급수 (1·2 급 ) 에 맞춰 상이하다 . 응시 자격은 2 급은 만 18 세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는 반면 , 1 급은 만 18 세 이상이면서 ▲ 2 급 취득 후 관련 분야 3 년 이상 실무경력자 또는 ▲ 관련 분야 10 년 이상 실무경력자에 한해 응시가 가능하다 . 금년부터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진입 장벽 완화를 위한 응시수수료 감면이 적용될 예정으로 ,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, 법적차상위계층 , 한부모 가족 지원대상자는 필기 및 실기시험 응시 수수료의 50% 를 감면받을 수 있다 . 자세한 공고 내용은 농식품부 홈페이지 또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정보시스템 누리집 (https://apms.epis.or.kr/pet) 에서 확인할 수 있다 . 농식품부 정미영 반려산업동물의료과장은 " 응시수수료 감면 혜택을 통해 역량 있는 인재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도전하기를 기대한다 " 라며 , "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자격제도가 올바른 반려문화 정착과 사회적 갈등 해소의 핵심 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" 라고 밝혔다 . 붙임 . 2026 년도 제 3 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개요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