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 Section — 입법정책 모니터링

[국민권익위원회]"8년째 요구해도 그대로인 마을 비포장도로" 길이 3.4km의 도로 개설하기로 '합의'

부처
국민권익위원회
발행일
2026-05-29
소스
pressrelease
원문 보기 (korea.kr) ↗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

본문

" 8 년째 요구해도 그대로인 마을 비포장도로 " 길이 3.4km 의 도로 개설하기로 ' 합의 '   -  인제군 햇살마을 주민들 , 마을 비포장 임도에 대한 도로 개설 요 구 -  2028 년 6 월까지 도로공사를 착수하기로 하는 합의 이끌어 내 □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남면 남전 1 리 일원의 비포장 임도에 농어촌 도로 (207 호선 ) 가 폭 6.5m, 길이 3.4km 규모로 개설 추진된다 .   국민권익위원회 ( 위원장 정일연 , 이하 국민권익위 ) 는 오랜 기간 통행 불편은 물론 지역발전을 저해했던 비포장 임도에 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인제군 햇살마을 주민 60 여 명 등의 집단민원을 지난 22 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해결했다 .   □ 햇살마을 주민들은 그동안 마을 안팎을 통행하기 위해 유일한 통로 인 비포장 임도를 이용하여야 했다 . 하지만 , 겨울철 결빙 시기에는 급한 경사와 미끄러운 노면으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이 컸으며 , 주민들이 자작나무숲 등을 소재로 한 농촌체험마을을 운영하고자 해도 외부에서 의 통행이 불편해 관광객 유치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.   □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마을주민들은 인제군에 도로 개설을 요구하였다 . 인제군에서도 이러한 주민들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도로 개설을 추진하였으나 , 관련 행정 절차가 지연되면서 착공이 진행되 지 못하고 있었다 .   주민들은 도로 개설을 요구한 지 8 년을 기다리다가 결국 지난 4 월 국민권익위에서 실시한 현장 상담 시 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.   □ 국민권익위는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 조정안을 마 련하였다 .   조정안에 따르면 , 인제군은 ▴ 구간의 시점은 인제군 남면 남전 1 리 산 226-56 번지 , 종점은 같은 리 223-3 번지로 지정하여 농어촌도로 를 신설하되 도로의 폭은 6.5m, 길이는 3.4km 로 개설하고 , ▴ 토지 보상 협의는 관계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, 일정 비율 이상 토지 소유자의 동의와 관련 부서와의 예산 협의 결과에 따라 2028 년 6 월 말까지 도로공사를 착수하기로 하였다 .   민원신청인은 ▴ 위 합의사항에 이의 없이 따르고 공사와 관련한 보상 협의 시 적극적으로 협조하되 , 외부에 거주하는 편입 예정 토지소유자에 대하여도 적극적인 설명과 설득을 하기로 했다 .   □ 국민권익위 최명규 상임위원은 "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주민들 의 안전한 통행과 마을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기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 . " 라며 , " 국민권익위는 전국 민생현장에서 발생하는 복잡하고 첨예한 집단갈등민원의 해결을 위해 출범한 조직인 ' 집단갈등조정국 ' 의 효과 가 산간 · 오지의 작은 마을에도 체감될 수 있도록 관련 집단민원을 꼼꼼 히 살피겠다 ." 라고 밝혔다 .    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