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산업통상부]국내복귀(유턴) 정책 개편으로 지방투자 촉진
- 부처
- 산업통상부
- 발행일
- 2026-05-29
- 소스
- pressrelease
원문 보기 (korea.kr) ↗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
본문
국내복귀 ( 유턴 ) 정책 개편으로
지방투자 촉진
- 유턴 인정 확대 … 해외 - 국내사업장 간 업종 동일성 요건 완화
- 협상 방식 보조금 지원으로 대규모 지방 ・ 첨단 투자 유도
- 평가 ・ 관리 강화와 이행요건 개선으로 투자 이행률 제고
산업통상부 ( 장관 김정관 ) 는 「 국내복귀 ( 유턴 ) 재정립 및 촉진방안 」 을 마련하여 5 월 29 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하였다 .
이번 대책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 , 공급망 재편 등 대외여건 변화에 대응해 , 해외사업장의 단순 국내 이전을 넘어 지방투자를 활성화하고 첨단전략분야의 국내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국정과제 * 로 마련되었다 .
* 【 관련 국정과제 】 49. 5 극 3 특과 중소도시 균형성장
정부는 ➊ 유턴 인정범위 재설계 , ➋ 유턴보조금 지원체계 개편 , ➌ 평가 ・ 관리 강화 및 이행요건 합리화 , ➍ 전략적 유치 및 투자이행 밀착지원 등을 핵심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.
➊ 유턴 인정범위 재설계
초기 유턴정책은 경영 여건이 악화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지원 하기 위해 도입되어 ' 유턴 ( 국내복귀 ) ' 이라는 개념 * 이 협소하게 규정되어 왔다 .
* 「 해외진출기업복귀법 」 상 정의 ( 제 2 조 3 호 ) : 해외진출기업이 △ 해외사업장을 청산 · 양도 · 축소한 경우로서 △ 해외사업장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장을 국내에 신 · 증설
- 다만 , 첨단산업 또는 공급망 안정에 필수적인 경우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면제
반면 , 미 ・ 일 등 주요국은 형식적 요건보다는 첨단전략분야의 생산역량 확보에 중점을 두고 투자 지원 ( 리쇼어링 ) 을 확대하고 있다 . 정부는 이러한 투자환경 변화에 맞게 유턴 인정범위를 재설계한다 . 이를 위해 금년 중 「 유턴법 」 관련 법령 정비를 추진하고 ,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.
우선 , 해외사업장과 국내복귀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·서비스가 같거나 유사해야 하는 요건 * ( 동일성 요건 ) 을 완화한다 . 유사성 판단 시 기존의 소재 · 부품 , 생산공정뿐만 아니라 기능·용도 , 핵심기술 , 공급망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개선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. 이를 통해 , 기업의 신산업 진출과 사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투자 활성화를 뒷받침한다 .
* ( 현행 ) 해외사업장 생산제품 ・ 서비스와 같거나 유사 (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)
다만 , 소재 · 부품이나 생산공정의 유사성 등을 검토해 동일성 인정 가능
아울러 ,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( 청산 ・ 양도 ・ 축소 ) 요건에 대한 면제 범위도 확대 한다 . 기존에는 ' 첨단산업 ・ 공급망 ' 관련 특정 기술 * 이나 제품에 대한 확인서를 보유하고 국내복귀사업장에서 생산 ・ 활용하는 경우만 면제되었 으나 , 앞으로는 첨단산업 ・ 공급망 분야에 해당하면서 핵심 생산시설 ( 마더팩토리 ) 투자로 인정 ** 되는 경우에도 면제할 예정이다 . 이를 통해 형식적 요건을 넘어 첨단 제조 ・ 혁신역량의 국내 확보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.
* 예 ) 국가첨단전략기술 , 미래자동차 기술 , 첨단기술 ( 제품 ), 신성장 ・ 원천기술 등
* *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핵심 생산시설의 개념을 규정하고 , 업종별 전문위원회를 통해 첨단 ・ 공급망 해당 여부 및 핵심 생산시설 여부를 검토 ・ 심의하는 체계 마련 예정
➋ 유턴보조금 지원체계 개편
기존의 유턴보조금 체계는 기준표에 따라 보조비율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, 지방 중심의 우수한 유턴기업 유치에는 한계가 있었다 . 이에 지방투자 확대와 첨단전략분야 유턴 촉진을 위해 ' 협상 ' 방식으로 보조금 지원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.
' 협상 ' 방식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현금지원 정책을 참고하여 , 경제효과가 큰 △ 첨단산업 ・ 공급망 등 전략분야 또는 △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정부와 기업 간 협의를 거쳐 지원규모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. 특히 , 지원규모는 ▲ 비수도권 투자 ( 지역균형발전도 등 ) , ▲ 청년 중심의 고용 창출 , ▲ 첨단전략기술 및 ▲ 마더팩토리 해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차등 산정할 계획이다 . 또한 , 지방투자와 첨단전략기술 도입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기존의 정액 한도 * 방식 대신 보조비율 상한 중심으로 기준을 개편할 예정이다 .
* 현행 지원한도 : 투자건당 300 억원 ( 첨단 400 억원 ) / 기업당 600 억원
일반 업종과 소규모 투자는 현행 방식으로 운영하되 , 기본 보조비율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수준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.
➌ 평가 · 관리 강화 및 이행요건 합리화
그동안 유턴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, 실제 국내복귀 투자가 계획대로 이행 되지 않아 지정이 취소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해 왔다 . 이에 정부는 유턴기업 선정 단계에서부터 국내투자계획의 구체성 , 투자 이행역량 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여 , 부실기업의 유입을 방지하고 투자 이행률을 제고할 계획이다 .
유턴기업 선정 평가와 보조금 심의 절차를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내복귀실무위원회 ( 위원장 : 산업부 고위공무원 ) 신설을 추진하고 , ' 협상 ' 방식의 보조금 지원체계를 뒷받침할 세부 절차도 마련할 예정이다 .
< 유턴보조금 지원절차 ( 예시 ) >
신설
신설
신설
사전
심사
➜
신청서
제출
➜
협상
➜
평가위원회
➜
한도산정
위원회
➜
국내복귀
실무위원회
지원여부 결정
지원규모 결정
최종 확정
아울러 , 보조금을 지원받은 유턴기업의 투자 이행 여부를 보다 면밀히 관리 ・ 점검하기 위해 이행기간을 현행 3 년에서 지원규모에 따라 확대한다 . 동시에 , 제조현장의 자동화 추세와 산업구조 변화를 반영하여 이행 요건도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. 기존사업장의 고용 ・ 면적 유지 현황은 지속 관리하되 , 이를 보조금 정산기준에 기계적으로 연동하던 방식은 개선한다 . 투자 이행과정에서 당초 계획보다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한 기업에 대해서는 사후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도 도입할 예정이다 .
➍ 전략적 유치 및 투자이행 밀착 지원
정부는 첨단산업 , 제조 AI (M.AX) , 공급망 분야를 중심으로 핵심 역량을 보유한 잠재 유턴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 ・ 유치할 계획이다 . 코트라 해외 무역관을 통해 관심 기업을 지속 발굴하는 한편 , 유턴기업 대상 ' 지방정부 IR 플랫폼 ' * 을 구축해 지방정부의 투자유치 활동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.
* 국내복귀 지원포럼 ( 연 1 회 개최중 ) 과 연계해 지방투자유치 설명회 , 1:1 상담 등 개최
또한 , 정부는 프로젝트별 전담 매니저 (PM) 를 지정해 투자 검토부터 이행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한다 . 관계부처 , 지방정부 , 업계 등이 참여하는 ' 유턴투자지원단 ' 을 구성해 유턴 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, 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할 방침이다 . 이를 통해 , 성공 사례를 확산 하고 선순환 유턴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.
김정관 장관은 " 유턴은 단순한 공장 이전을 넘어 , 기술 개발과 생산 , 공급망의 중심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 선택이 되고 있다 " 고 강조하며 , "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유턴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지원 방식도 과감하게 개편 ・ 확대해 나가겠다 " 고 밝혔다 . 이어 " 이번 개선방안을 신속히 이행하여 지방 중심의 유턴을 촉진하고 , 양질의 유턴기업을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" 고 덧붙였다 .
붙임 . 유턴 재정립 및 촉진 방안
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