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 Section — 입법정책 모니터링

[농림축산식품부]고유가 상황 지속에 따라 농·어업 및 임업기계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한도 상향 (면세경유 기준 138원/ℓ → 176원/ℓ)

부처
농림축산식품부
발행일
2026-05-29
소스
pressrelease
원문 보기 (korea.kr) ↗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

본문

정부는 5 월 29 일 ( 금 ) 08:00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개최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 ·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「 농 · 어민 유류비 지원 확대방안 」 을 발표하였다 .     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1,188 억원 을 통해 중동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으로 생산비 증가에 취약한 농 · 어민 을 대상으로 면세유 가격이 기준가격 초과시 초과분의 70% 를 최대 지급한도 내에서 ( 면세경유 138.4 원 / ℓ 등 ) " 유가연동보조금 " 으로 한시 지급 중 (3~9 월분 ) 에 있으나 , 최근 고유가 상황이 지속 · 심화됨 에 따라 지급한도를 초과하는 유가 인상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한 상황이었다 .       이에 따라 정부는 본격적인 농번기 · 성어기를 앞두고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한도 를 상향 하여 ( 면세경유 138.4 원 / ℓ → 176.2 원 / ℓ , +37.8 원 / ℓ 등 ) 유가 취약계층인 농어민을 두텁게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.   ※ ( 화물업계 , 여객업계 ) 최근 관련 법령 ( 「 화물자동차법 」 · 「 여객자동차법 」 ) 개정을 통해 화물차 및 버스에 지급 중인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한도를 최대 53% 상향 (5.29 시행 )   농림축산식품부 · 해양수산부 · 산림청 등 관계부처 는 사업지침 개정 을 통해 5 월 29 일의 면세유 구입분 부터 상향된 지원한도 를 즉시 적용할 예정 이다 . < 유종별 유가연동보조금 지원한도 인상 내역 >   소관부처 지원 유종 기준가격 ( 원 / ℓ , 원 /kg) 지원한도 ( 원 / ℓ , 원 /kg) 현 행 ( 기준가격 대비 12.9%) 상 향 ( 기준가격 대비 16.4%) 인상액 농식품부 농기계용 ( 트랙터 · 경운기 · 콤바인 ) 경 유 1,070 138.4 176.2 +37.8 원예시설 난방기용 등 유 1,112 143.9 183.2 +39.3 중 유 1,116 144.4 183.8 +39.4 LPG 1,197 154.8 197.1 +42.3 부생연료유 1 호 1,015 131.3 167.2 +35.9 부생연료유 2 호 1,055 136.5 173.8 +37.3 해수부 어업용 경 유 1,070 138.4 176.2 +37.8 산림청 임업기계용 ( 동력 상하차기 등 7 종 ) 경 유 1,070 138.4 176.2 +37.8  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