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관세청]관세청, 개정 관세법에 따른 전자상거래업자 등록 시스템 가동
- 부처
- 관세청
- 발행일
- 2026-05-28
- 소스
- pressrelease
원문 보기 (korea.kr) ↗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
본문
관세청 , 개정 관세법에 따른 전자상거래업자 등록 시스템 가동 - 관세법 제 254 조 개정사항 반영 ··· 전자상거래업자 정보 사전 확보 - 향후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개통 앞서 현장 혼선 최소화 관세청은 국내 및 해외 전자상거래업자 부호 등록 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, 이를 위한 전용 등록 시스템을 오는 6 월 5 일 ( 금 ) 가동한다고 밝혔다 . 이번 조치는 전자상거래 물품의 특별통관을 규정하는 관세법 제 254 조의 개정 사항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, 국경 간 전자상거래물품 공급망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통관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목적이다 . 등록 대상은 전자상거래 물품을 취급하는 국내외 사업자다 . △ 해외업자 중 사이버몰을 운영하면서 우리나라로 배송을 지원하는 업자와 △ 국내 업자 중 사이버몰을 운영하거나 사이버몰에 입점하여 국경 간 전자상거래물품을 구매 대행하거나 판매 중개를 하는 업자 , △ 국내외 업자 중 국경 간 전자상거래물품을 해외로부터 우리나라로 배송대행하는 업자 등이 포함된다 . 특히 , 기존 관세법 제 222 조 또는 전자상거래물품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라 관세청에 등록했던 구매대행업자와 전자상거래업자도 이번 신규 등록 시스템을 통해 다시 등록하여야 한다 . 등록 방법은 전자상거래업자 전용 누리집 (https://unipass.customs.go.kr/ecb/ index. do) 을 활용하면 된다 . 국내 업자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(UNI- PASS) 가입 후 등록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서류 * 를 첨부하면 되며 , 해외업자는 이메일 인증 후 등록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. * 국내업자 제출서류 : 통신판매업신고증 , 인터넷도메인 등록확인서 , 사업자등록증 , 법인등기부등본 , 국세 및 관세납세증명서 * 해외업자 제출서류 : 인터넷도메인 등록확인서 , 사업장 소재 국가의 사업자등록증 등록 시스템을 통해 발급받은 전자상거래업자 부호는 오는 8 월 15 일 ( 토 ) 개통 예정인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* 에서 사용된다 . 관세청은 전자 상거래 물품의 수입통관 절차 명확화와 수입화주 검증 절차 등 전자상거래 환경에 특화된 통관 행정 개편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, 새롭게 도입 예정인 전자상거래물품 수입신고서와 통관목록에는 전자상거래업자 부호를 필수 기재해야 한다 . * 기업 간 무역거래 (B2B) 중심의 통관 체계를 전자상거래 (B2C) 환경에 맞게 재설계하는 것으로 , ① 전자상거래 전용 신고서 신설 , ② 공급망 기반 위험관리 체계 구축 , ③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방지 , ④ 전용 포털과 모바일 앱 개발이 주요 내용 관세청은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해외로부터 우리나라로 전자상거래 물품을 판매 또는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대행이나 배송대행을 하는 업자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여 , 국민건강 위해물품이나 가짜상표 물품 등 불법물품을 취급하는 자에 대한 위험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. 이종욱 관세청장은 " 이번 전자상거래업자 등록 시스템 가동은 관세법 개정 취지에 맞춰 전자상거래물품을 취급하는 사업자 관리 체계를 우선적으로 정비하는 것 " 이라며 , " 정확한 사업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자상거래 환경에 최적화된 디지털 통관 혁신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 " 고 밝혔다 .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