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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법제처]법제처, 공급망 위기 대응 조기경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'찾아가는 법제심사' 실시

부처
법제처
발행일
2026-05-28
소스
pressrelease
원문 보기 (korea.kr) ↗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

본문

법제처 , 공급망 위기 대응 조기경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' 찾아가는 법제심사 ' 실시 법제처 ( 처장 조원철 ) 는 5 월 28 일 ( 목 ) 서울 영등포구 소재 한국기계산업진흥회를 방문하여 재정경제부 , 산업통상부 관계자들과 함께 ' 찾아가는 법제심사 ' 를 진행했다 .   이번 현장 심사는 오는 6 월 24 일 시행을 앞둔 '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' 의 심사 과정에서 법제처와 법령안 소관 부처가 함께 정책 현장을 직접 방문해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조기경보시스템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법령안 심사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.   개정안에는 공급망 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민의 생활에 필수적인 원재료 등 ' 경제안보품목 ' 관련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공급망 현황조사 자료를 경제공급망 총괄 부처인 재정경제부에서 구축하고 있는 범정부 통합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. 이에 따라 범정부 통합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과 현재 각 관계 부처에서 운영 중인 조기경보시스템과의 유기적 연계 등 중동사태 이후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조기경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한 사항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.   이날 법제처는 한국기계산업진흥회 관계자로부터 현재 산업통상부에서 운영 중인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경과와 주요 기능 , 운영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, 시스템 시연을 참관했다 . 이어 개정안에 대한 법제심사와 함께 향후 범정부 통합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이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정책적 · 입법적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.   특히 , 이날 현장 심사는 공급망 위기 대응 체계와 관련해 법령 문언의 형식적 검토에 그치지 않고 , 실제 현장에서 조기경보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직접 확인하며 법령의 실효성을 점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. 최종진 법제심의관은 " 최근 들어 원자재 수급 불안 등 국제적 공급망의 불안정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경제안보 차원에서 선제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" 라고 하면서 , " 오늘 논의된 현장의 목소리를 법령심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, 조기경보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구축 · 운영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 " 라고 말했다 .  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