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 Section — 입법정책 모니터링

[농림축산식품부]농관원, 봄 행락철 염소·오리고기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 73개소 적발

부처
농림축산식품부
발행일
2026-05-28
소스
pressrelease
원문 보기 (korea.kr) ↗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

본문

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( 원장 김철 , 이하 ' 농관원 ') 은 보양식과 건강식 소비가 증가하는 봄 행락철을 맞아 4 월 20 일부터 5 월 20 일까지 31 일간 염소고기와 오리고기에 대한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업체 73 개소 * 를 적발 하였다 .      * 위반업체 (73 개소 ) : 염소고기 17 개소 ( 거짓 12, 미표시 5), 오리고기 56 개소 ( 거짓 14, 미표시 42)   염소 · 오리고기 취급 전문음식점 , 뷔페 , 전통시장 , 온 · 오프라인 판매업체 등 17 천 개소를 대상으로 국산과 외국산을 혼합하여 사용하거나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업체의 국산 둔갑여부 등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하였다 .      적발된 업체 중 호주 · 몽골산 염소고기나 중국산 오리고기를 사용 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 등으로 거짓표시한 26 개 업체는 형사입건하였으며 ,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47 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13,700 천원을 부과하였다 .      * 원산지 거짓표시 : 7 년 이하의 징역이나 1 억원 이하의 벌금 처분 ** 원산지 미표시 : 5 만원 이상 1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     농관원은 이번 단속에 농식품 부정유통 특별사법경찰 285 명을 투입하고 자체 사이버단속반을 활용하여 배달앱 등 통신판매 위반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, 한국오리협회와 협업하여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정보를 사전에 공유받아 점검에 활용하고 , 소비자 및 생산 자단체 농산물 명예감시원 287 명을 단속 현장에 함께 참여하게 하는 등 민간 감시 기능을 강화 함으로써 단속의 실효성을 높였다 .   농관원 김철 원장은 " 수입이 증가하고 소비가 확대되는 염소 · 오리고기에 대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 " 이라고 말하며 , "6 월에는 서울시와 합동 으로 흑염소 등 보양식 판매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단속을 이어가고 , 다가오는 7~8 월 휴가철에도 염소 · 오리고기를 포함한 축산물 부정유통 단속을 실시할 계획 " 이라고 밝혔다 .   붙임 1. 염소고기 및 오리고기 원산지 표시 적발 사례      2. 원산지 표시 단속 현장사진  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