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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관세청]관세청, 비중동산 원유 수입선 다변화 총력 지원

부처
관세청
발행일
2026-05-27
소스
pressrelease
원문 보기 (korea.kr) ↗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

본문

관세청 , 비중동산 원유 수입선 다변화 총력 지원 ① 여러 국가를 경유하여 수입되는 원유도 자유무역협정 (FTA) 특혜관세를   적용받을 수 있도록 ' 원유 직접운송 인정을 위한 적극행정 특례 ' 신설 ② 나프타 대체품을 관세 및 비축의무가 없는 천연가스액 (NGL) 으로 품목분류하여 호주산 나프타 대체품의 수입 촉진 ③   말레이시아산 원유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소요기간 단축을 통한 수입 확대     관세청은 중동상황에 대응하여 원유 공급망 다변화 및 석유화학 원료 수입 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. 지난 4 월 캐나다산 원유의 국내   무관세 도입을 위한 원산지 입증 특례를 추진하여 , 캐나다산 원유 도입이 연간 최대 3,300 만 배럴까지 확대되도록 지원한 바 있다 .   특히 , 캐나다산 원유는 미국산 경질유 등과 블렌딩 * 을 통해 중동산 중질유와   유사한 특성을 가질 수 있어 , 기존 국내 정유사 설비 개조 없이도 처리할 수 있다 . 이에 따라 , 이번 특례는 단 순한 수입선 다변화를 넘어 중동 의존도를 낮추는   공급망 대체 효과까지 기대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.     * 캐나다산 원유는 고점도 · 고유황의 초중질유로 특성상 단독 정제에 한계가 있으나 , 저유황 경질유와 일정 비율로 혼합하면 국내 정제 설비에서 처리 가능   관세청은 캐나다산 원유 수입 촉진 방안에 이어 , 이번에는 미국산 원유와   호주산 나프타 대체품의 수입에 있어 비관세장벽을 과감히 제거했다 .   < 원유 직접운송 특례 신설 >   우선 , 원유 수입선의 다변화에 걸림돌이 되던 ' 자유무역협정 (FTA) 직접운송원칙 ' 을 완화하는 ' 직접운송특례 ' 를 신설해 26 일부터 즉시 시행한다 . < 이하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>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