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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소방청]소방청, "소방장비관리법" 개정안 시행·공포, 로봇·드론 등 첨단장비 도입 가속 및 케이(K)-소방 세계화 이끈다!

부처
소방청
발행일
2026-05-26
소스
pressrelease
원문 보기 (korea.kr) ↗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

본문

소방청 , " 소방장비관리법 " 개정안 시행 · 공포, 로봇 · 드론 등 첨단장비 도입 가속 및 케이 (K)- 소방 세계화 이끈다 ! - " 첨단 소방장비 " 도입 가속화 및 적극행정 면책 보장 - 케이 (K)- 소방의 세계화 , 개발도상국 ' 무상양여 ' 법제화 - 최저가 대신 ' 성능 ' 중심 , 소방장비 구매 기본원칙 확립 - 대형 재난 시 " 현장에서 즉시 고친다 !" 긴급정비지원단 운영 □ 소방청은 재난 현장의 대응력을 극대화하고 소방장비의 체계적인 관리 및 국제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「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」 이 5 월 26 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. □ 이번 개정안은 복잡 · 대형화되는 재난 환경에 맞춰 로봇 , 드론 등 신기술을 적용한 장비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, 기존 최저가 중심의 구매 방식을 현장 성능 중심으로 개편하는 한편 , 불용 소방장비의 국제적 활용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. □ 지난해 11 월 모경종 의원 , 윤건영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올해 3 월 행정안전위원회 , 4 월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5 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, 5 월 26 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최종 확정되었다 . □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. ○ ' 첨단 소방장비 ' 도입 가속화 및 적극행정 면책 보장 신기술이 적용된 장비를 ' 첨단 소방장비 ' 로 지정하고 , ' 선행구매 → 성능평가 → 시범운영 ' 으로 이어지는 3 단계 검증 체계 ( 시스템 ) 를 법제화하여 검증된 장비만 현장에 보급되도록 했다 . 특히 첨단 소방장비를 구매 · 운용하는 담당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책임을 면제해 주는 조항을 신설하여 ,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최신 기술을 적극 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. ○ 케이 (K)- 소방의 세계화 , 개발도상국 ' 무상양여 ' 법제화 국내에서는 불용 결정되었으나 활용 가치가 충분한 소방장비를 개발도상국 등에 무상으로 기증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되었다 . 이는 지원이 필요한 개발도상국에 대한민국 소방 장비의 우수성을 알리고 국내 소방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돕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. ○ 최저가 대신 ' 성능 ' 중심 , 소방장비 구매 기본 원칙 확립 투명성과 효율성 확보 , 최신 기술 활용 , 장비 간 호환성 , 소방장비 운용자의 편의성 , 그리고 전문가 의견 수렴 등 5 가지 소방장비 구매 기본원칙을 명문화했다 . 이로써 실제 현장 대원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된 성능 좋은 장비가 보급될 전망이다 . ○ 대형 재난 시 " 현장에서 즉시 고친다 !" 긴급정비지원단 운영 국가 차원의 소방 동원령이 발령되는 대형 재난 시 , 현장에서 즉시 소방장비를 점검하고 수리할 수 있는 ' 재난현장 소방장비 정비지원단 ' 운영 근거가 마련되었다 . 이를 통해 긴박한 재난 현장에서의 장비 가동률을 최상으로 유지하는 것은 물론 , 장시간 가동과 원거리 출동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방차량의 고장을 현장에서 사전에 정비하여 , 헌신적으로 임무를 마친 대원들이 소속 관서까지 안전하게 복귀 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할 수 있게 되었다 . □ 소방청에서는 " 이번 법률 통과로 로봇과 드론 등 첨단장비가 재난 현장을 누비고 , 우리 소방 기술이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는 확고한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다 " 라며 , "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인공 지능 (AI) · 로봇 중심의 첨단 대응체계로의 전환을 완성해 나가겠다 " 고 밝혔다 . 담당 부서 소방청 책임자 과 장 한 선 (044-205-7680) 첨단장비과 담당자 소방경 소병호 (044-205-7682)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