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행정안전부]국민의 '안전권'을 기본권으로 명시한 「생명안전기본법」 제정
- 부처
- 행정안전부
- 발행일
- 2026-05-26
- 소스
- pressrelease
원문 보기 (korea.kr) ↗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
본문
- 「생명안전기본법」 공포안, 5월 26일(화) 국무회의 의결 - 국민 '안전권' 및 국가의 보호 책무 명시, 독립조사기구 설치 등 생명존중 안전사회 건설·확립을 위한 기틀 마련 행정안전부 ( 장관 윤호중 ) 는 모든 국민의 ' 안전하게 살 권리 ' 를 보장하고 국가의 생명 · 안전 보호 책무를 규정한 「 생명안전기본법 」 공포안이 5 월 26 일 ( 화 )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. 그동안 세월호 , 이태원 , 여객기 참사와 같은 대형 재난을 겪으면서 생명을 존중하는 안전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민사회단체 등을 중심으로 관련 법 제정 요구가 지속되었다 . 이에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「 생명안전기본법 」 제정을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으며 , 적극적인 입법노력을 통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2 년 만에 결실을 맺게 되었다 . 「 생명안전기본법 」 은 안전사고에 취약한 약자와 피해자의 권리를 폭넓게 보장한다는 점에서 기존 법률과 차별되며 , 특히 독립된 조사기구를 통해 사고 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. >> 국민 ' 안전권 ' 명문화 및 국가의 보호 책무 명시 먼저 , 안전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' 안전하게 살 권리 ' 를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으로 법률에 명문화했다 . 이 권리는 대한민국 영토에 있는 외국인에게도 차별 없이 적용된다 . 과거 사회적 참사 발생 시 개별적인 특별법을 통해 보장받던 피해자의 세부 권리도 명시했다 . 사고 예방부터 복구까지 전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, 사고원인 조사와 그 과정에 참여를 요구할 권리 등이 포함됐다 . 이에 따라 중앙 및 지방정부 , 기업 등은 국민의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한 책무를 이행해야 한다 . >> 생명안전 전담기구 신설 및 종합계획 수립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해 국가 주요 안전 정책을 논의하는 대통령 소속 ' 국민생명안전위원회 ' 설치 근거도 포함되었다 . 이 위원회는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생명안전과 관련된 산업재해 , 자살 , 자연재난 , 교통사고 , 어린이 안전사고 등의 대책을 총괄한다 . 또한 , 안전권 보장을 위해 5 년마다 국가 차원의 ' 생명안전종합계획 ' 을 수립하고 , 정책 이행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안전과 관련된 재정 · 인력 확보를 국가의 의무로 규정했다 . >> 안전영향 분석 · 평가 제도 도입 앞으로 중앙 및 지방정부가 법령을 제 · 개정하거나 계획 및 사업을 시행할 때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 ·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. 이에 따라 , 각 기관은 안전사고 유발 가능성 , 안전 확보의 실효성 등을 의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. 안전영향 분석 · 평가가 재해영향평가 , 환경영향평가 등 현재 시행 중인 제도와 상충되거나 중복되지 않도록 평가 대상 · 방법 · 시기 등은 하위법령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. >> 독립조사기구 설치 및 피해자 지원 원칙 명시 그간 각종 대형 재난을 겪으면서 독립적인 상설 조사기구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, 국무총리 소속 ' 국가안전사고조사위원회 ' 를 신설한다 . 이를 통해 안전사고 발생 원인과 수습 과정의 적정성을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조사한다 . 이와 함께 안전사고 피해자의 신체 · 정신 · 경제적 회복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, 기업 등도 안전사고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. 피해자와 피해지역에 대한 기억과 추모 , 공동체 회복을 위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지원 기반도 구축했다 . 정부는 이번 법률안이 공포된 이후 6 개월 뒤 시행되는 일정에 맞춰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, 대통령 소속 ' 국민생명안전위원회 ' 출범을 완료하는 등 법률 시행을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다 . 윤호중 장관은 " 「 생명안전기본법 」 제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단순한 선언이나 추상적인 개념에 머물지 않고 ,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해야 할 법적 권리로 명확히 규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" 라며 , " 정부는 수많은 아픔과 간절한 염원이 모여 만들어진 「 생명안전기본법 」 이 그 취지에 맞게 우리 사회에 온전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철저를 기하겠다 " 라고 밝혔다 . * 담당자 : 안전정책총괄과 임희성 (044-205-4120)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