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행정안전부]소하천 내 반복·상습적 불법 점용행위, 이젠 예고 없이 즉각 조치한다
- 부처
- 행정안전부
- 발행일
- 2026-05-26
- 소스
- pressrelease
원문 보기 (korea.kr) ↗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
본문
행정안전부 ( 장관 윤호중 ) 는 소하천 구역 내 불법 점용행위를 막기 위한 행정대집행 특례와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 등을 담은 「 소하천정비법 」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5 월 26 일 ( 화 )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. 앞으로는 소하천 구역 안에서 ' 반복적 · 상습적으로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점용하는 경우 ' 에는 신속한 조치를 위해 계고나 이행기간 부여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대집행이 가능하다 . 이와 함께 불법시설물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이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1 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. 아울러 , 소하천 구역 점용과 관련된 제도의 지역 간 과도한 편차와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, 점용료 인상률과 점용기간 산정 기준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. 이번 「 소하천정비법 」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 개월 뒤 시행된다 . 윤호중 장관은 " 이번 「 소하천정비법 」 개정을 통해 불법 점용행위에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" 라며 , " 정부는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반복 · 상습적인 불법 점용행위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 " 라고 밝혔다 . * 담당자 : 재난경감과 배문성 (044-205-5144)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