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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농림축산식품부]5월 27일부터 28일까지, 3·4월분 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102억 원 우선 지급

부처
농림축산식품부
발행일
2026-05-26
소스
pressrelease
원문 보기 (korea.kr) ↗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

본문

농림축산식품부 ( 장관 송미령 , 이하 ' 농식품부 ') 는 이틀간 올해 추경예산에 반영된 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623 억 원 중 3·4 월분 신청액 102 억 원을 5 월 27 일부터 5 월 28 일까지 이틀간 21 만 개 농업경영체에게 지급한다고 밝혔다 .      * 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개요      - ( 지원내용 ) 기준가격 ('22.5 월 ) 대비 인상액의 70% 를 지원단가 한도 내에서 지급      - ( 지원규모 ) 3 ~ 9 월분 트랙터 · 경운기 · 콤바인용 경유 529 억 원 , 3·4·9 월 분 시설농가 난방유 94 억 원      그간 농식품부는 4 월 20 일부터 5 월 22 일까지 각 지역농협을 통해 농업경영체로부터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받았으며 , 접수된 21 만 개 농업경영체의 3, 4 월분 지급액 102 억 원을 5 월 27 일부터 28 일까지 양일간 각 농업경영체별 면세유류 구입카드 결제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다 .      아직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을 신청하지 못한 농업경영체도 10 월 31 일까지 관내 지역농협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, 3 월부터 면세유를 구입하였다면 3 월분부터 소급하여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.     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" 중동전쟁이 2 개월 넘게 지속되면서 면세유 가격 상승으로 농가의 경영비 부담이 가중되었는데 , 이번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으로 조금이나마 농가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" 며 , " 보다 많은 농업인이 기간 내 신청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" 라고 밝혔다 .             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