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국민권익위원회]"중앙행정기관 정책상담도 110으로"… 행정기관 대표번호 통합, 첫걸음 떼다.
- 부처
- 국민권익위원회
- 발행일
- 2026-05-26
- 소스
- pressrelease
원문 보기 (korea.kr) ↗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
본문
" 중앙행정기관 정책상담도 110 으로 " …
행정기관 대표번호 통합 , 첫걸음 떼다 .
- 국민권익위 , 정부 비긴급상담번호 110 통합 오늘부터 8 월 말까지 시범운영 개 시
- 15 개 중앙행정기관 누리집에 기관별 대표전화번호와 110 을 병행 표기
□ 앞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전화를 통한 정책상담은 기관 대표번호뿐만 아니라 110( 일일공 ) 번을 통해서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.
국민권익위원회 ( 위원장 정일연 , 이하 국민권익위 ) 는 오늘 (26 일 ) 부터 15 개 중앙행정기관의 대표번호와 110 을 병행 표기하는 등 중앙 행정기관 대표번호의 110 통합을 본격 추진한 다 .
110 은 정부민원과 관련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07 년 국민권익위에 설치되어 올해로 출범 19 주년을 맞은 정부민원안내 콜센터의 전화번호다 .
□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의 대표전화번호를 110 으로 통합하는 사업을 작년 9 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, 지난 6 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서 「 비긴급 상담번호의 110 통합 실행 계획 」 을 보고했다 . 이번 시범운영은 그 일환으로써 15 개 중앙행정기관과 협업하여 시행된 다 .
< 대표번호 통합 시범운영 참여 중앙행정기관 (15 개 )>
감사원 , 공정거래위원회 , 국가인권위원회 , 국토교통부 , 교육부 , 기후에너지환경부 , 농촌진흥청 , 문화체육관광부 ,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, 성평등가족부 , 우주항공청 , 재정경제부 , 해양경찰청 , 행정안전부 ,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( 가나다순 )
□ 이번 시범운영은 오늘부터 8 월 말까지 시행되며 , 이 기간동안 15 개 중앙행정기관에 관한 일반상담은 해당 기관의 대표번호 이외에 110 번 연결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. 이를 위해 , 기관 누리집 하단에 기관의 대표번호와 110 번호가 병행 표기된다 .
아울러 국민권익위는 해당 기관의 정책상담 안내를 위한 데이 터 베 이스를 구축하고 , 110 상담 인력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등 내실 있는 상담을 위해 사전 준비를 진행해 왔다 .
□ 또한 시범운영 기간부터 국토교통부 등 4 개 중앙행정기관에 '110 자동응답시스템 (ARS)' 이 도입된다 . 그 래서 전문상담사와 통화를 원하 는 경우 해당 번호를 선택해 일반 상담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전문상담사 연결이 가능하다 .
< 정부민원안내콜센터 (110) 자동응답시스템 적용 대상 기관 (4 개 )>
#1 국토교통부 상담 #2 행정안전부 상담 #3 교육부 상담 #4 공정거래위원회 상담
#0 기타 부처에 관한 일반 상담 ( 국민콜 110)
□ 국민권익위는 시범운영에서 도출된 개선사항을 수정 · 반영해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일반상담을 오는 9 월부터 단계적으로 110 으로 통합 할 계획이다 . 이를 통해 현재 110 을 대표번호로 사용하는 기관이 농림축산 식품부·해양수산부 등 6 개에서 올해 말까지 21 개로 증가하며 , 2028 년까지 34 개로 확대될 예정이다 .
□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" 중앙행정기관과 관련한 민원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해당 기관의 전화번호를 모르더라도 110 만 알면 필요한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." 라며 , " 이제 출범 19 주년을 맞은 110 이 대한민국 정부의 ' 전화상담 중심 매개체 ( 허브 )' 로서 기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." 라고 밝혔다 .
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