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국민권익위원회]"국가에서 인정한 병역명문가, 혜택은 거주지로 제한한다?" 관련 규제 '없애야'
- 부처
- 국민권익위원회
- 발행일
- 2026-05-26
- 소스
- pressrelease
원문 보기 (korea.kr) ↗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
본문
" 국가에서 인정한 병역명문가 , 혜택은
거주지로 제한한다 ?" 관련 규제 ' 없애야 '
- 국민권익위 , ' 병역명문가 거주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예우 ' 받을 수 있도록 병무청 및 지방정부에 제도개선 권고
□ 앞으로는 병역명문가가 거주지와 관계없이 전국의 공공시설 이용료 등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.
국민권익위원회 ( 위원장 정일연 , 이하 국민권익위 ) 는 실태조사와 의견수렴을 거쳐 「 병역명문가 예우 지역 제한 규제 개선 방안 」 을 마련해 병무청과 각 지방정부에 권고했다 .
이번 제도개선은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( 위원장 조덕현 ) 가 " 국가 차원의 병역명문가 예우를 거주지로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." 라며 국민권익위에 개선 필요성을 제안함에 따라 중앙 - 지방정부 협업을 통해 추진되었다 .
□ 병역명문가는 사회적 존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3 대 ( 조부·부·본인 ) 가 모두 성실히 병역을 마친 가문에 대해 예우하는 제도로 2004 년부터 병무청이 매년 선정해 왔으며 , 선정된 병역명문가 대상자에게는 공공기관 이용료 · 주차료 등에 대한 감면 혜택을 제공 하고 있다 .
그러나 대부분의 지방정부 ( 약 82%) 가 병역명문가에 대한 혜택을 해당 지역 거주자로 제한하고 있어 국가 단위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예우라는 제도의 취지가 충분히 구현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.
※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, 13 개 광역지방정부 및 187 개 기초지방정부 가 병역명문가 혜택을 해당 지역 거주 자 로 제한
□ 이에 , 국민권익위는 병무청과 각 지방정부에 병역명문가 혜택에 대한 지역 제한을 폐지하고 , 모든 병역명문가가 거주지와 무관하게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조례 등을 개정하라고 권고하였다 .
□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조덕현 위원장은 " 병역명문가 예우는 특정 지역이 아닌 국가 차원의 존중과 예우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." 라며 , " 이번 개선을 통해 병역명문가에 대한 사회적 예우가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." 라고 말했다 .
□ 한편 ,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한삼석은 " 이번 제도개선으 로 성실한 국방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예우에 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." 라며 , "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보훈의 가치가 사회 전반에서 확립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 ." 라고 밝혔다 .
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