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농림축산식품부]가정의 달 5월, 화훼류 원산지 표시 위반 77개소 적발
- 부처
- 농림축산식품부
- 발행일
- 2026-05-25
- 소스
- pressrelease
원문 보기 (korea.kr) ↗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
본문
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( 원장 김철 , 이하 ' 농관원 ') 은 화훼 소비가 증가하는 5 월 가정의 달을 맞아 전국의 화훼공판장 , 꽃 도 · 소매상 ( 화원 ), 통신판매업체 ,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점검을 5 월 4 일부터 19 일까지 실시하여 위반업체 77 개소 ( 품목 78 건 ) 을 적발하였다 . 이번 단속은 어버이날 (5.8.) 과 스승의날 (5.15.) 에 수요가 많은 카네이션 등의 절화류 위주로 원산지를 거짓표시하거나 미표시한 행위를 집중 점검하였다 . 점검결과 위반업체는 77 개소로 위반품목은 카네이션이 65 건 (83.3%) 으로 가장 많았고 , 장미 8 건 (10.3%), 국화 3 건 (3.8%) 등이며 , 전년 대비 위반업체는 5 개소 (6.9%)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. 적발업체 중 중국산 · 콜롬비아산 카네이션을 국내산으로 거짓 판매한 5 개 업체는 형사입건하였으며 , 미표시로 적발한 72 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3,971 천원을 부과하였다 . * ( 형사처벌 ) 7 년 이하 징역이나 1 억 원 이하의 벌금 ** ( 과태료 )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물량에 적발 당일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 ( 최대 1 천만 원 이하 ) 농관원 김철 원장은 " 앞으로도 국내 화훼 생산 농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화훼류 원산지 표시 점검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 " 이라고 밝혔다 .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