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농촌진흥청]"과수화상병 예방, 매주 수요일 자가 예찰 하세요"
- 부처
- 농촌진흥청
- 발행일
- 2026-05-24
- 소스
- pressrelease
원문 보기 (korea.kr) ↗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
본문
농촌진흥청 ( 청장 이승돈 ) 은 과수화상병 * 신규 발생에 대응해 전국 사 과 · 배 재배 농업인에게 정기적인 자가 예찰을 당부하고 , 과수화상병 증상을 발견하면 신속하게 신고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.
* 국가가 관리하는 검역 병해충 . 초기에는 증상 판별이 어렵 지만 , 열매가 맺히고 잎이 무성해지는 시기가 되면 열매 , 잎 , 가지 끝이 검게 탄 듯하거나 , 적갈색으로 변함 .
지난 19 일 , 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처음으로 과수화상병이 발생해 위기관리 단계가 ' 경계 ' 로 상향됐으며 , 중앙 및 각 지방 농촌진흥기관은 전국 사과 , 배 주산지를 대상으로 병 확산 차단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.
농촌진흥청은 과수화상병 다발생 시기인 5~7 월까지 매주 수 요일을 ' 과수화상병 예찰의 날 ' 로 지정 , 운영한다 .
전국 과수 재배 지역 에 관련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고 , 과수화상병 발생 시군 사과 · 배 재배 농업인에게는 자가 예찰 알림 메 시지 ( 알림톡 ) 를 발송해 홍보하고 있다 . 미발생 시군 거주 농업인이라도 자가 예찰 알림 서비스를 신청했으면 , 메시지를 받아 볼 수 있다 . ※ [ 붙임 1]
알림 메시지를 받으면 하단의 ' 설문 시작하기 ' 를 눌러 설문조사 서비스에 동의해야 이용할 수 있다 . 처음 한 번만 동의하면 이후에는 자가 예찰 문항만 받게 된다 .
농업인은 △ 과수화상병 등록 약제 살포 여부 △ 잎 , 가지에서의 갈변 · 흑변 증상 유무 △ 과실 부패 및 세균성 점액 ( 누출액 ) 유무 △ 새로 돋은 가지 끝이 구부러지는 증상 유무 등을 묻는 문항에 ' 예 ' 또는 ' 아니오 ' 로 답변하면 된다 .
알림 메시지와 함께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' 과수화상병 전문가 상담 ' 앱 (App) 을 활용하면 자가 예찰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 .
한편 , 개정된 식물방역법 시행 (2025 년 1 월 ) 으로 과수화상병 예방 수칙 준수 의무가 엄격해졌다 . 특히 병 발생 사실을 알고도 신고를 늦추거나 감추면 손실보상금 감액 , 폐원 조치 , 행정처분 , 과태료 부과 등 심각한 불이익이 따른다 .
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채의석 과장은 " 중앙 - 지방 농촌진흥기관 이 정기 예찰에 집중하고 있지만 , 농가 스스로 감염 의심 증상을 조기 발견 · 신고하는 일이 확산을 차단하는 최고의 방역 " 이라며 " 기온이 상승하는 7 월까지 예 찰에 만전을 기하고 , 의심 증상 발견 시 관내 농업기술센터나 농작물 병해충 신고 대표 전화 (1833-8572) 로 즉시 신고해 달라 ." 라고 강조했다 .
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