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원자력안전위원회]제2026-7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
- 부처
- 원자력안전위원회
- 발행일
- 2026-05-22
- 소스
- pressrelease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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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문
제 2026-7 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
원자력안전위원회 ( 위원장 최원호 , 이하 원안위 ) 는 5 월 21 일 ( 목 ) 제 2026-7 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를 서면 으로 개최 하여 2 건 의 안건 을 심의 · 의결 하였다 .
심의 · 의결 제 1 호
원안위 는 한국수력원자력 ㈜ ( 이하 한수원 ) 이 신청한 표준형 원전 에 대한 용접재료 변경적용 과 고리 3·4 호기 의 차단기반 ( 盤 ) * 교체 를 위한 운영변 경허가 ( 안 ) 을 심의 · 의결하였다 .
* 안전 관련 필수 부하에 과부하 등의 이상발생 시 전력을 차단
표준형 원전 12 기 ( 한빛 3·4·5·6, 한울 3·4·5·6, 신고리 1·2, 신월성 1·2) 에 대한 변경사항은 가압기 전열 기 * 교체정비 시 , 기존 용접재료 (Alloy 600 계열 등 ) 보다 응력부식균열 ** (Stress Corrosion Cracking) 에 우수한 Alloy 690 계열 용접재료를 적용하는 것이다 .
* 냉각재를 가열 · 증기화 ( 액체대비 체적 증가 ) 하여 원자로냉각계통의 압력을 제어
** 부식 환경하에 있는 재료가 낮은 인장 응력 수준에도 균열을 일으키는 현상
원안위 는 Alloy 690 계열 용접재료가 관련 고시 * 에서 허용되는 재료로 기술기준 에 부합 함에 따라 이번 변경사항 이 허가기준 에 적합 함을 확인하였다 .
* 「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 」 제 9 조제 1 항제 1 호
고리 3·4 호기 의의 변경사항은 4.16kV 차단기반 을 전면 교체 하는 것으로 , 설비 의 성능 과 신뢰도 향상 을 위해 차단기반 내에 차단기 및 보호계전기 를 보다 안전성이 향상된 형식 * 으로 변경 하는 것이다 .
* ( 차단기 ) 자기차단기 → 진공차단기 , ( 보호계전기 ) 아날로그 → 디지털
원안위 는 전면 교체되는 차단기반 설비가 안전등급 과 규격 에 따라 적합 하게 설계되었는지와 , 내진 · 내환경 , 전자파 , 화재방호 성능 등을 종합적 으로 검토 한 결과 , 이번 변경사항 이 허가기준 에 적합 함을 확인하였다 .
심의 · 의결 제 2 호
원안위는 원료 물질 취급시설 종사자의 건강진단 시기 와 취급 물질 정보 등록 방식 을 합리적으로 개선 하여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고 규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「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」 하위규정 ( 시행령 · 시행규칙 ) 개정 ( 안 ) 을 심의 · 의결하였다 .
주요 내용으로는 취급시설 종사자 에 대한 건강진단 시기를 종사 중 에는 매년 1 회 로 개선 * 하여 종사자 의 정기 검진 편의 를 높였다 .
* ( 현행 ) 직전 건강진단 받은 날로부터 1 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각각 3 개월 이내 → ( 개선 ) 매년 1 회
또한 , 동일 물질 에 대해서는 최대 방사능 농도 와 연간 최대 취급 수량 을 등록 하도록 개정하여 취급 수요 변동 시에도 등록된 최대 농도와 최대 수량 범위 이하인 경우에는 변경신고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. 이를 통해 현장의 규제 이행력을 높일 수 있는 합리적인 안전관리 기반 을 마 련하고자 하였다 . 이번 개정안은 향후 관계기관 의견조회 ·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.
< 별첨 : 제 2026-7 회 원자력안전위 원회 안건 >
① ( 심의 · 의결 제 1 호 ) 원자력이용시설 운영변경허가 ( 안 )
② ( 심의 · 의결 제 2 호 ) 원료 물질 등 취급자 안전관리 합리화를 위한 「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 」 하위규정 개정 ( 안 )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