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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행정안전부]데이터 활용 장벽 낮추는 공공데이터분쟁 조정위원회, AI시대 역량 갖춰 제7기 출범

부처
행정안전부
발행일
2026-05-21
소스
pressrelease
원문 보기 (korea.kr) ↗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

본문

- 21일 정부서울청사서 위촉식 개최, AI 및 데이터 전문가 25명으로 구성  - 소송 대신 간편한 절차로 국민 공공데이터 이용권 보호, 활용 지원까지 기능 확대       행정안전부 ( 차관 김민재 ) 는 5 월 21 일 ( 목 ), 정부서울청사에서 「 제 7 기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( 이하 분쟁조정위원회 ) 」 위촉식 및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, 공공데이터 분쟁 해결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고 밝혔다 .   2013 년에 12 월 1 기 출범 이래 일곱 번째를 맞은 이번 위원회는 인공지능 (AI) 과 데이터 기반 행정 등 최신 정책 환경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를 대거 포함해 인공지능 (AI) 시대에 적합한 분쟁조정 역량을 확보했다 .   2 년 임기로 운영되는 7 기 위원회는 민간위원장 1 명 , 상임위원 1 명 , 위원 23 명의 총 25 명으로 구성되었다 . 민간위원장에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장 등을 역임한 김일환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촉하여 조정의 공정성을 높였으며 , 학계 , 법조계 , 산업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해 시각의 다변화와 전문성을 확보했다 .     >> 쉽고 빠른 권리 구제 , ' 재판상 화해 ' 와 동일한 강력한 효력   분쟁조정위원회는 「 공공데이터법 」 제 29 조에 근거해 복잡한 소송 대신 간 편한 조정 절차를 통해 국민의 공공데이터 이용 권리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.   국민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신청했으나 공공기관이 비공개 대상 정보 등을 이유로 거부하거나 , 기존에 이용 중이던 데이터 제공을 중단할 경우 조정 대상이 된다 .   국민 또는 기업은 거부 또는 중단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공공 데이터 포털 (www.data.go.kr) 을 통해 간편하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. 위원회가 사실 조사를 거쳐 마련한 조정안에 신청자와 공공기관이 모두 동의하면 , 해당 조정은 ' 재판상 화해 ' 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.   특히 분쟁 조정을 통해 제공이 결정된 공공데이터는 신청인뿐만 아니라 공공데이터 포털에도 등록되어 누구나 활용할 수 있게 전면 개방된다 .     >> 분쟁조정 신청 감소 , 단순 공공데이터 제공 넘어 활용 지원으로 역할 확대   최근 공공데이터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유의미한 변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. 2021 년 40 건 , 2022 년 55 건 , 2023 년 59 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던 신청 건수는 2024 년 56 건 , 2025 년 27 건으로 다소 감소하는 추세다 . 이는 공공데이터 개방이 전반적으로 확대되고 , 기관 간 사전 협의 및 조정 기능이 강화된 결과로 분석된다 .   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통해 향후 운영 방향을 논의하며 , 앞으로는 단순한 데이터 제공 여부 판단을 넘어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형태의 데이터 제공과 실질적인 활용 지원까지 고려하는 방향으로 분쟁조정 기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.  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" 공공데이터는 국민의 권리이자 인공지능 (AI) 시대 혁신의 핵심 자산이며 국가 경쟁력의 기반 " 이라 강조하며 , " 앞으로도 데이터 이용 과정에서의 갈등을 신속히 해결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데이터 활용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 ." 고 밝혔다 .     * 담당자 : 공공데이터정책과 문지환 (044-205-2475)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