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국민권익위원회]"같은 뜻인데 표준어가 아니라고 오답 처리"… 명확한 고지가 없었다면 '정답' 인정해야
- 부처
- 국민권익위원회
- 발행일
- 2026-05-21
- 소스
- pressrelease
원문 보기 (korea.kr) ↗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
본문
" 같은 뜻인데 표준어가 아니라고 오답 처리 " …
명확한 고지가 없었다면 ' 정답 ' 인정해야
- 중앙행심위 , 치유농업사 자격시험에서 정답과 같은 개념의 용어를 다르게 표기한 이유로 불합격 처분을 받은 청구인의 행정심판 청구를 인용
- 시험 목적 · 용어 사용 실태 고려 없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것은 과도
□ 국가자격시험에서 같은 개념의 용어를 답안지에 기재했음에도 단순 표기 차이만으로 오답 처리해 불합격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.
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( 이하 중앙행심위 ) 는 2025 년 도 2 급 치유농업사 자격시험에서 정답과 같은 개념의 용어를 다르게 표기하여 불합격 처분을 받은 청구인의 행정심판 청구 사건에서 , 해당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였다 .
□ 청구인은 2025 년 2 급 치유농업사 제 2 차시험에서 57 점을 받아 합격 기준 (60 점 ) 에 미달하여 불합격 처분을 받았다 .
청구인은 특정 문제에서 ' 코티솔 ' 을 정답으로 기재하였으나 , 피청구 인은 시험 공고 시 제시된 표준교재 및 표준어 규정에 따라 ' 코티졸 ' 또는 ' 코르티솔 ' 만을 정답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오답 처리 하였고 , 청구인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하였 다 .
□ 중앙행심위는 ▴ 시험 안내에서 ' 표준어 등에 준하여 채점 ' 한다고 되 어 있을 뿐 , 특정 표기만을 정답으로 한정한다고 명확히 고지되지 않은 점 , ▴ ' 코티솔 ' 역시 대한의사협회 등에서 사용되는 공식 의학용어로 의미상 동일성이 인정되는 점 , ▴ 치유농업사 시험에서 용어 정확성 수준을 엄격히 요구하는 것은 시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과도한 점 등을 고려하여 ' 코티솔 ' 을 정답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 다 .
그 결과 , 중앙행심위는 해당 답안을 정답으로 인정하면 청구인의 점수는 합격 기준을 충족하게 되므로 청구인에 대한 불합격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·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였다 .
□ 국민권익위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" 자격시험 채점에서 답변 용어 와 관련하여 시험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 기준 설정의 중요성을 확인 한 사례 " 라며 , " 앞으로도 중앙행심위는 자격시험 관련 심판청구 사건에 서 재량권이 일탈 ・ 남용된 사안은 없는지 면밀히 살피겠다 ." 라고 밝혔 다 .
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