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산업통상부]자유무역지역의 토지 소유 가능해진다
- 부처
- 산업통상부
- 발행일
- 2026-05-21
- 소스
- pressrelease
원문 보기 (korea.kr) ↗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
본문
자유무역지역의 토지 소유 가능해진다
- 국 ・ 공유지 분양 세부 방안 마련 및 사후 관리를 통한 기업 신규 투자 유도
- 지식서비스산업 입주 자격 정비 및 특례 신설로 DX 전환 촉진
「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」 일부개정법률안이 5 월 20 일 ( 수 )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.
이번 개정 법률은 자유무역지역의 노후화된 생산시설과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개선하고 , 급변하는 글로벌 산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. 특히 ➊ 국 · 공유지 분양 세부 방안을 마련해 토지 소유에 기반한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고 ➋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디지털 전환 (DX) 지원을 확대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.
➀ 국 · 공유지 분양 세부방안 마련 및 관리제도 정비
그동안 자유무역지역은 법령상 분양 근거가 있었지만 구체적인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임대 방식으로만 운영되었고 , 입주업체들은 토지 소유권이 없어 담보 부족 등으로 신규 투자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.
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 · 공유지와 공장의 매각 가격 * , 매각 대상 ** 등 분양 절차와 조건을 마련하였다 . 또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처분제한 기간을 신설하고 , 입주 계약 미체결이나 무단 처분 등 의무 위반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사후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였다 .
* ( 현행 ) 기재부장관과 협의 → ( 개정 ) 「 국유재산법 」 준용 ( 감정평가 가격 2 개 평균 )
** ( 현행 ) 입주기업체등 → ( 개정 ) 입주기업체등 또는 입주자격을 갖춘 제 3 자
➁ 고부가가치화 및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
자유무역지역은 1970 년 도입 후 현재까지 제조업 중심으로 운영되어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. 개정 법률은 입주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고부가가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정보처리 · 연구개발업 등 지식서비스 분야 수출 기업에 입주 자격을 부여하였다 . 또한 , 대규모 공장이 필요 없는 지식서비스 기업의 특성을 고려해 기준건축면적률 * 예외를 허용하는 등 입주 문턱도 대폭 낮췄다 . 아울러 기존에는 물품 통관 시에만 적용하던 「 관세법 」 특례를 관세 부과 · 감면 범위까지 확대하고 원료과세 ** 방식을 신설하는 등 입주기업의 세제 혜택을 강화하였다 .
* 사업부지면적 대비 건축물등의 면적 비율
** 제품을 만들기 위해 투입된 원재료 상태일 때의 세율과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 계산
개정 법률은 시행령 등 개정을 거쳐 2027 년 5 월중 시행될 예정이며 산업통상부는 앞으로도 자유무역지역이 수출의 최전선에서 전통적인 제조 · 물류 거점을 넘어 디지털 · 서비스 산업이 융합된 첨단 전략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.
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