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 Section — 입법정책 모니터링

[산업통상부]사용후 배터리 안전 관리체계 도입으로 배터리 순환 생태계 구축

부처
산업통상부
발행일
2026-05-21
소스
pressrelease
원문 보기 (korea.kr) ↗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

본문

사용후 배터리 안전 관리체계 도입으로 배터리 순환 생태계 구축 「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 」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  산업통상부 ( 장관 김정관 ) 는 「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 」 ( 이하 " 사용후배터리법 " ) 제정법률안이 5 월 20 일 ( 수 )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.   이번 제정안은 향후 ESS, 전기차 등의 보급 확대에 따라 급증 * 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용후 배터리를 단순한 폐기물이 아닌 , 국가 전략자원으로 관리하고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깊은 의미를 지닌다 . 또한 , EU 배터리법 등 글로벌 친환경 통상규제에 대한 국가 대응체계가 마련됨으로써 , 기업들의 사업환경 안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.   * 국내 사용후 배터리 배출량 ( 개 ) : ('23) 2,355 → ('25) 8,321 → ('29) 78,981 → ('30) 107,500 (KEI, 환경부 등 추정 )   주요 내용으로는 ▲ 성능평가 · 안전검사 체계 마련 , ▲ 배터리 전주기 이력 · 거래시스템 구축 , ▲ 재생원료의 활용 촉진 , ▲ 산업육성을 위한 지원 등이 포함되었다 .   첫째 , 성능평가 · 안전검사 체계는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를 통해 등급을 분류하고 , 사용후 배터리를 탑재한 제품에 대해 유통 전 · 후의 안전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, 사용후 배터리의 안전성을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.   둘째 , 배터리 전주기 이력 · 거래시스템은 배터리의 제조부터 사용후까지 전주기의 데이터를 통합관리하고 거래까지 지원할 수 있는 공공시스템으로 , 시장 활성화와 통상규제 대응 ,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공백 해소 등에 기여할 예정이다 .   셋째 , 재생원료의 활용 촉진과 관련하여 , 재생원료의 함유율 목표제와 재생원료의 생산 · 사용 인증제를 도입한다 . 이를 통해 국내 배터리 핵심광물의 공급망이 강화되고 , 자원 순환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.   넷째 , 산업육성을 위한 지원에는 사용후 배터리가 탑재된 제품의 우선구매 권고 , 공급망 안정화 및 기술개발 지원 등 종합적인 내용이 포함되었다 .   동법은 공포 후 1 년 경과하는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. 이를 위해 관계부처 , 전문가 , 산업계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하위법령을 조속히 마련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, 안전하고 합리적인 제도를 설계해나갈 방침이다 .  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" 금번 법 제정은 산업계 및 관계부처 간의 다년간의 협의를 통해 도출한 성과로 , 국내 배터리 자원의 완결적 순환체계 구축의 기틀을 마련하고 신산업의 성장을 촉진할 것 " 이라고 밝혔다 . 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