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국민권익위원회]"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부는 시늉만"… 음주 측정 불응 시 운전면허 취소는 '적법'
- 부처
- 국민권익위원회
- 발행일
- 2026-05-20
- 소스
- pressrelease
원문 보기 (korea.kr) ↗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
본문
"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부는 시늉만 " …
음주 측정 불응 시 운전면허 취소는 ' 적법 '
- 「 도로교통법 」 상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해야
□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적법 · 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.
국민권익위원회 ( 위원장 정일연 , 이하 국민권익위 ) 소속 중앙행정심판 위원회 ( 위원장 조소영 , 이하 중앙행심위 ) 는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ㄱ씨의 행정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.
□ 「 도로교통법 」 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은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 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 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,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. 만약 운전자가 음주 측정에 불응하면 관할 시 · 도 경찰청장은 운전자의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해야 한다 .
□ ㄱ씨는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중앙분리대와 부딪혀 넘어지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. 경찰은 이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ㄱ씨가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운전이 의심된다고 보아 음주 감지를 한 이후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, ㄱ씨는 음주측정기 에 호흡을 부는 시늉만 하는 등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. 이에 , 관할 시 · 도경찰청장은 음주 측정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ㄱ씨의 제 2 종 보통 , 제 2 종 소형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.
행정심판을 청구한 ㄱ씨는 ▴ 음주 측정 불응의 고의가 없었고 , ▴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, ▴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.
□ 중앙행심위는 ㄱ씨가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했고 , 「 도로교통법 」 에 서 음주 측정에 불응한 운전자의 모든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어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위법 ·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.
□ 만약 ㄱ씨가 음주 측정에 응하였다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운전면 허 행정처분 대상이 되지 않거나 (0.03% 미만 ), 100 일의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데 (0.03% 이 상 0.08% 미만 ), ㄱ씨는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다 .
또한 , 음주 측정에 불응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 이후에 음주운전을 하 여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수치 (0.03% 이 상 0.08% 미만 ) 인 경우에도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.
□ 국민권익위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"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것을 확인한 재결이다 ." 라며 , " 운전자가 법적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서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 측정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." 라고 밝혔 다 .
[자료제공 : (www.korea.kr) ]